계약 시작일과 기간을 입력하면 만료일과 D-Day, 30/60/90일 전 갱신 알림 시점까지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 근로계약·임대차·구독 관리에 활용.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민법상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에 만료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자동 갱신 조항이 있으면?
"이의 없으면 자동 갱신" 조항이 있으면 만료 전 해지 통보를 해야 해요. 통보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통 1~3개월 전)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