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만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도 공식 나이는 '만나이'가 기본입니다. 다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한국나이·연나이가 섞여 쓰이니 세 가지를 한 번에 계산해 드려요.

💡 세 가지 나이의 차이

종류계산법사용처
만나이생일 지나면 +1공식·법적 · 대부분 제도
한국나이태어나자마자 1세, 새해마다 +1일상 · 족보
연나이현재 연도 − 출생 연도병역법·청소년보호법·주류법

2023년 만나이 통일법

행정·민원 등 공적 업무는 모두 만나이가 기본이 됐습니다. 다만 연나이는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에서 여전히 사용되며, 일상 대화에서는 한국나이가 관습적으로 남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류에는 어떤 나이를 쓰나요?

2023년 6월 28일 이후 법령·계약서·공문서에서는 '만 X세'가 기본입니다. 다른 나이 쓸 때는 명시가 필요해요.

Q. 주민등록상 나이는?

주민등록은 만나이입니다. 민증·운전면허의 '19XX년생' 표기도 만나이 기준 생년월일입니다.

Q. 연나이는 왜 있나요?

병역 의무·금주·청소년 관람가 등에서 '해당 연도에 XX세가 되는 사람'을 일괄 기준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법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