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일을 입력하면 출산 전후 90일 휴가와 최대 1년 육아휴직 기간을 자동으로 뽑아드려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기준.
⚠️ 유의사항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급여·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본
출산휴가는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의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대상 최대 1년(부부 합산 최대 2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
최초 60일은 회사 부담 통상임금 100%,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월 상한 210만원, 2026년 기준).
Q.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 지급.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등 변동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