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가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 (매입가)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 양도 관련 비용
⚠️ 유의사항

세율·공제·감면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주택 수·소득·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고·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내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연 2%씩 공제되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포함)한 후 양도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규정도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 30%p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양도 시점의 적용 세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필요경비에는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그리고 보유기간 중 자본적 지출(인테리어, 발코니 확장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 수선비나 유지보수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 시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