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로 총급여와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세전 연봉 기준 (비과세 제외)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합계

소비 공제 항목

공제율 15%
공제율 30%
공제율 30%

특별 공제 항목

총급여 3% 초과분의 15%
공제율 15%
공제율 12%, 연 100만원 한도
공제율 40%, 연 240만원 납입한도
⚠️ 유의사항

세율·공제·감면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주택 수·소득·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고·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 안내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급여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지지만 공제 금액 자체는 커집니다.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200~3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3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에 영향이 없으므로,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Q.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소득 없음), 직계존속(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등이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