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가장 큰 분쟁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50:50이 아닌 경우도 多. 청구권 시효·세금·양육비까지 알아둬야 후회 없습니다. 이 가이드는 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 기본 원칙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
- 기여도(직접·간접) 따라 비율 결정
- 맞벌이: 보통 50:50
- 외벌이: 외벌이 60~70%, 전업주부 30~40%
- 혼인 기간 길수록 비율 평등
분할 대상 재산
- 혼인 중 취득한 주택·자동차·예금·주식
- 퇴직금·연금 (혼인 기간 비례)
- 사업체·영업권
- 채무도 분할 (혼인 공동 채무)
분할 제외 재산 — 특유재산
-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
-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 단 혼인 기간 중 가치 증가에 기여 시 일부 분할
- 10년+ 혼인 시 특유재산도 일부 분할 인정 경향
기여도 판단 기준
- 직접 기여: 소득·재산 형성
- 간접 기여: 가사·육아·내조
-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30~50% 인정
- 맞벌이는 소득 차이 작으면 50:50
- 혼인 기간·자녀 수·연령 등 종합 고려
청구권 시효
-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일로부터 2년
- 위자료 청구권: 이혼 사유 알게 된 날부터 3년
- 양육비 청구는 시효 별도 (미성년 자녀 동안)
- 2년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
이혼 종류
- 협의이혼: 양 당사자 합의, 가정법원 확인
- 조정이혼: 합의 못 한 부분 법원 조정
- 재판이혼: 일방 청구, 판결
- 협의 → 조정 → 재판 순으로 비용·시간 ↑
협의이혼 절차
-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재산분할·양육 협의서 작성
- 의사 확인 → 행정관청 신고
- 합계 2~3개월 소요, 비용 적음
위자료
-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에게 지급
- 외도·폭력·악의적 유기 등 사유
- 일반적으로 1,000~5,000만
- 특수 사례 1억+
- 유책 사유 입증 필요 (증거 확보)
양육비
- 비양육친의 의무
- 양육비 산정 기준표 (서울가정법원)
- 월 소득·자녀 연령·자녀 수 따라 50~150만/자녀
- 대학 등록금 별도 합의 권장
- 미지급 시 이행명령·강제집행
양육권 — 누구에게?
- 자녀 복리 우선
- 13세 이상은 자녀 의견 반영
- 친권·양육권 분리 가능
- 면접교섭권 (비양육친의 만남 권리)
재산분할 세금
- 재산분할은 양도세 비과세 (이혼 시점)
- 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양도성 자산일 때)
- 증여세 비과세
- 이혼 후 2년 내 분할이 절세 유리
실전 예시 — 10년 혼인 부부
외벌이 남편, 전업주부 아내. 공동재산 5억(주택 4억 + 예금 1억).
- 아내 기여도: 약 40~50% (가사·육아 인정)
- 분할: 약 2~2.5억
- 주택 매각 후 분할 또는 일방이 소유 + 차액 지급
- 퇴직금·연금 일부도 분할 대상
준비 — 미리 챙겨야 할 것
- 본인 명의 재산·소득 자료
- 배우자 재산 자료 (등기부·증빙)
- 혼인 기간 자금 흐름 (계좌·카드 내역)
- 가사·육아 기여 입증 (영수증·일기 등)
- 유책 사유 증거 (외도·폭력)
변호사 선임
- 협의이혼: 본인 처리 가능
- 조정·재판: 변호사 권장
- 비용: 착수금 300~700만 + 성공보수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132)
이혼 후 재무 정리
- 공동명의 자산 단독명의로
- 주거래은행 변경
- 보험 수익자 변경
- 유언장 갱신
- 4대보험·세금 정리
흔한 실수
- "청구권 시효 모름" — 2년 지나면 청구 불가
- "감정에 휘둘려 포기" — 권리 행사가 합당
- "공동 채무 무시" — 채무도 분할 대상
- "증거 확보 X" — 분쟁 시 입증 어려움
관련 계산기
※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