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 임대차·법률 가이드 · 약 5분 분량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은 한 번 더 2년 거주 보장.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제한. 그런데 알면서도 못 쓰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이 가이드는 권리 행사 방법과 예외를 정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 청구 가능
  • 기존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거주 보장
  • 임대료 인상 상한 5%
  • 관리비·기타 비용은 상한 적용 안 됨

청구 시기·방법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 청구
  • 2개월 전 지나면 권리 소멸
  • 구두·문자·내용증명 모두 가능
  • 증거 보전을 위해 내용증명 권장

임대인 거절 가능 사유 9가지

  1.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연체
  2. 임차인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3. 합의 보상 (이사비 등)
  4. 무단 전대
  5. 고의·중과실로 주택 파손
  6. 주택 멸실
  7. 임대인이 철거·재건축 계획 (계약 시 고지)
  8.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최다 분쟁)
  9. 기타 임차인 의무 중대 위반

실거주 사유 — 가장 분쟁 多

  •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2년 내 다른 임차인 들이면 손해배상
  • 손해배상액: ① 3개월치 월차임 ②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받은 차임 - 기존 차임의 2년치 ③ 갱신 거절로 발생한 실손해 중 큰 금액
  • 실거주 입증 책임 = 임대인
  • 임차인이 거주 확인 자료 요청 가능

5% 상한 — 계산법

기존 전세 3억 → 갱신 시 최대 3억 1,500만 (5% 인상). 월세도 동일.

  • 전세 → 월세 전환도 5% 상한 적용
  • 전월세전환율 (기준금리 + 2%) 이내
  • 합의로 그 이하로 합의 가능
  • 합의로 그 이상은 무효

실전 예시 — 3억 전세 갱신

2024년 5월 계약, 2026년 5월 만료. 임차인 갱신 청구.

  • 갱신 청구 시기: 2025년 11월 ~ 2026년 3월
  • 신규 전세금: 최대 3억 1,500만 (+1,500만)
  • 월세 전환 시: 1,500만 × 5.5% ÷ 12 ≈ 월 약 7만
  • 갱신 거주 기간: 2026년 5월 ~ 2028년 5월

갱신 거절·분쟁 시 대응

  • 1단계: 내용증명으로 갱신 청구 + 거절 사유 요청
  • 2단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료, 약 60일)
  • 3단계: 민사 소송 (실거주 거짓 입증 시 손해배상)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132)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안 될 때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후 이사·전입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처리 기간 2~3주, 비용 약 5만

주의사항

  • 갱신 청구 후에는 임차인이 3개월 전 통지로 해지 가능 (임대인은 불가)
  • 갱신권은 1회만 — 두 번째 만료 시 청구 불가
  • 임대인 변경(매도)되어도 갱신권 유지
  • 상가임대차는 별도 법 적용 (최대 10년)

관련 계산기

※ 2026년 5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판례 변화에 따라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