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TF(VOO·QQQ 등) 양도세는 22% (지방세 포함). 하지만 연 250만 공제가 있어서 잘 활용하면 세금을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미국 ETF 절세 전략을 정리합니다.
양도세 기본
- 매도 차익 ×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연 250만 기본공제 적용
- 예: 차익 500만 → (500-250) × 22% = 55만
- 매도 다음 해 5월 신고·납부
250만 공제 — 매년 활용
- 1인당 연 250만 공제 (양도소득)
- 1년 차익이 250만 이하면 세금 0
- 매년 활용 = 누적 큰 절세
- 해 넘기면 공제분 소멸
실전 — 매년 250만 매도
VOO 1억 보유, 평가 차익 5,000만 가정.
- 한 번에 매도: (5,000-250) × 22% = 1,045만 세금
- 매년 250만씩 분할 매도 (수익만):
- 약 20년 분할 → 매년 세금 0
- 총 절세 약 1,045만
- 매도 후 재매수로 매입가 상향 효과
손익통산
- 같은 해 손실 종목과 합산 가능
- 이익 1,000만 + 손실 300만 = 과세 700만
- 국내 양도세 대상 종목과만 통산 (국내 일반 주식 ↔ 해외 ↔)
-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 불가 (개인)
배당소득세
- 미국 원천징수 15% (한미 조세조약)
- 국내 추가 0.4%만 더 부과 (총 15.4% 동일)
- 연 금융소득 2,0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누진세율)
- 배당주는 종합과세 위험 주의
국내 vs 해외 ETF 세금
- 국내 ETF (KODEX 200 등): 매매차익 무세
- 국내 상장 해외 ETF (TIGER 미국S&P500 등): 배당소득세 15.4% (매매차익 과세)
- 해외 직접 ETF (VOO 등): 양도세 22% (250만 공제)
- 장기 큰 금액 = 해외 직접이 유리 (분할 매도 절세)
절세 계좌 활용
- ISA: 해외 ETF는 ISA 일반형만, 한도 200~400만 비과세
- 연금저축·IRP: 해외 ETF 직접 매수 불가, 국내 상장 해외 ETF만
- 고소득자는 ISA 한도 활용 후 일반 계좌
환차익·환손실
- 달러 환산 후 차익이 과세 대상
- 매수 시 환율 vs 매도 시 환율 차이도 양도세 반영
- 환테크는 별도 비과세 (단순 환전 차익)
신고 절차
- 증권사가 거래내역서·양도소득계산서 발급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5월)
- 250만 공제 자동 적용
- 납부세액 5월 31일까지 납부
- 분할납부 가능 (1,000만 초과)
가족 분산 절세
- 배우자에게 ETF 증여 (10년 6억 비과세)
- 증여 후 매도 시 배우자도 250만 공제 활용
- 부부 합산 연 500만 비과세 가능
- 자녀 미성년 2,000만, 성년 5,000만 비과세 (10년)
실수 — 한 번에 매도
은퇴 시점에 1억 차익을 한 번에 매도하면 세금이 약 2,145만. 매년 250만씩 분할 매도하면 세금 0. 단순한 분할만으로 큰 절세.
주의 — 종합과세
- 배당 + 이자 합산 연 2,0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 최대 49.5% 세율 (지방세 포함)
- 퇴직 후 자산 매도 시 종합소득과 합산
- 대규모 자산은 매도 시기 분산 필수
흔한 실수
- "매년 신고 안 함" — 무신고 가산세 20%
- "250만 공제 한 번 사용" — 매년 활용 가능
- "손실은 의미 없다" — 같은 해 이익과 통산
- "환율 무시" — 환산 차익도 과세
관련 계산기
※ 2026년 5월 기준. 세법은 변동되며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