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 개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드려요. 1년 미만은 월 1일씩, 1년 이상은 15일부터 2년마다 +1일(최대 25일).

⚠️ 유의사항

관련 법령·회사 취업규칙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육아휴직·출산휴가 등)에 따라 실제 연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까지, 1년 이상은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법정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Q.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은 1년 이내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 소멸되지만 회사의 연차사용촉진제도 미이행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