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안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간의 총 일수(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야근수당, 직책수당 등),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 연차수당(연간 총액의 3/12) 등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도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