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에 반기별로 납부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차령(차량 연식)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이 계산기로 내 차의 정확한 자동차세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세율·공제·감면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주택 수·소득·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고·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재산세적 성격)로, 도로 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각각 연세액의 절반씩 납부하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약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구간에 따라 cc당 세액이 달라집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영업용 차량은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승합차와 화물차는 차량 크기와 적재량 기준으로 정액 과세됩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해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최대 경감률은 50%이며, 12년 이상 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경감은 기본 자동차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 후 세액의 30%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인가요?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약 10% (실제 약 4.58%)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연납은 약 3.75%, 6월은 약 2.52%, 9월은 약 1.26% 할인됩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전기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원이 부과됩니다(지방교육세 3만원 별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Q.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연중에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해당 기분 말일까지의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차령 경감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와 함께 고지되며, 납부 시 별도로 구분할 필요 없이 합산된 금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