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등록일을 입력하면 다음 정기검사일·검사 기간을 알려드려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후 → 이후 2년 주기,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 31일.

⚠️ 유의사항

미검사·지연 시 과태료(최대 60만원). 정확한 검사 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TS(cyber.ts2020.kr)에서 확인하세요.

차종별 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 4년 후 → 2년 주기. 택시·영업용: 1년 주기. 비사업용 화물차: 초기 2년 → 1년 주기. 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검사 기간 넘기면?

미검사 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30일 이내 4만원, 초과 시 2일당 2만원씩 증가 (최대 60만원).

Q.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차이?

수도권·대도시 지역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포함된 종합검사 대상. 나머지 지역은 정기검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