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 · 직장인·노무·재무 가이드 · 약 7분 분량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되며, 회사가 "알바는 안 준다"고 해도 법 위반이에요. 이 가이드는 퇴직금 계산부터 퇴직연금 3종(DB/DC/IRP) 선택,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퇴직금 = 법정 권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회사가 5인 미만이어도, 알바·계약직이어도 적용.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고,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 일수(90~92일)

여기서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연차수당·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제외되는 항목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 수당
  • 상여금 — 연간 총액의 3/12를 3개월 치로 환산
  • 연차 미사용 수당 — 연간 총액의 3/12
  • 식대·차량유지비 중 실질적 임금

제외되는 것

  • 경조사비, 실비 정산성 복리후생비
  • 1회성 성과급, 특별 보너스
  • 출산휴가·병가 등 무급 기간

실전 사례 — 월급 300만, 5년 근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합계 = 900만 (상여·수당 미포함 가정)

  1. 1일 평균임금 = 900만 ÷ 91일 = 약 98,901원
  2. 재직일수 = 5년 × 365 = 1,825일
  3. 퇴직금 = 98,901 × 30 × (1,825 ÷ 365) = 98,901 × 30 × 5 = 약 1,483만원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서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본인 조건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퇴직연금 3종 비교 — DB·DC·IRP

2012년 이후 회사들은 대부분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외부 금융사에 적립되므로 회사 도산 시에도 안전. 3가지 중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 DB (확정급여형): 받는 금액 = 퇴직금 공식 그대로. 회사가 운용. 안정적이지만 수익 기회 없음. 임금 인상 잘 되는 직장에 유리.
  • DC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1/12 적립, 본인이 운용. 운용 성과에 따라 받는 금액 달라짐. 자기 운용 능력 있고 임금 인상 잘 안 되는 직장에 유리.
  •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시 무조건 IRP 계좌로 받음 + 추가 납입 가능.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13.2~16.5%).

퇴직소득세 —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다

퇴직금은 일반 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별도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실효세율이 일반 소득세 대비 1/5~1/10 수준이에요.

  • 근속 5년 → 공제 500만 → 실효세율 약 2%
  • 근속 10년 → 공제 1,500만 → 실효세율 약 3%
  • 근속 20년 → 공제 4,000만 → 실효세율 약 5%

같은 5천만원 퇴직금이라도 근속 20년이면 세금 200만대, 근속 5년이면 100만대. 오래 근속할수록 세금이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받자마자 해야 할 것

  1. 지급 기한 확인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예외: 본인 동의)
  2. IRP 계좌 유지 vs 해지 — 즉시 소비 아니면 IRP 유지가 절세 최적.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 30% 추가 감면
  3.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받기 (이듬해 5월 종소세 신고 시 필요할 수 있음)
  4.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검토 — 연 900만 한도 세액공제 활용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전세자금 마련 (무주택자, 본인·배우자 명의)
  • 6개월 이상 요양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파산·개인회생 절차 개시
  • 임금피크제 적용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는 분리 계산. 사용자는 정산 후 5년간 자료 보관 의무.

회사 도산 시 보호 장치

  • DB·DC 가입 회사: 외부 금융사에 적립되므로 100% 보호
  •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 임금채권 우선변제 (최대 3개월 임금 + 3년 퇴직금)
  • 임금채권 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보전. 최대 1인당 1,000만원

2022년 이후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되었으므로 신규 근로자는 대부분 보호됩니다.

흔히 놓치는 5가지

  1. "1년 0일은 퇴직금 없음" — 1년 이상이면 0일도 지급 대상
  2.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제외" — 연간 총액의 3/12 반영됨
  3. "계약직·알바는 대상 아님" — 조건 충족하면 지급 의무
  4.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손해" — 둘 중 높은 쪽 적용
  5. "IRP 받자마자 해지하면 더 많이 받음" — 즉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즉납 + 추가 세금. 절세 측면 거의 손해

관련 계산기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고용노동부 ☎ 1350 (퇴직금 체불 신고)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회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우선 적용됩니다. 구체적 상황은 노무사·고용노동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