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발급·갱신일을 입력하면 다음 적성검사·갱신 시점을 알려드려요. 1종 10년, 2종 10년(만 65세 미만), 만 65세 5년·만 75세 3년 주기.
⚠️ 유의사항
운전면허 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미갱신 시 과태료·면허 취소 가능. 정확한 갱신 일정은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하세요.
갱신 주기 (도로교통법)
1종·2종 모두 10년 주기가 기본. 만 65세 이상 5년, 만 75세 이상 3년으로 단축. 1종은 적성검사 의무.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갱신 과태료는?
갱신 기간 내 미갱신 시 최대 3만원 과태료. 갱신기간 만료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가능.
Q. 적성검사 면제 대상?
2종 면허 만 65세 미만은 적성검사 면제(갱신만). 1종은 항상 적성검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