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5만원을 받아도 손에 쥐는 돈은 다릅니다. 세금·소개수수료·교통비·식대를 빼면 실제 금액이 나와요. 반대로 "손에 15만원 쥐려면 일당 얼마를 불러야 하나"를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
💡 수수료율별 실수령 비교
일당 150,000원 · 일용직 세금 · 교통비 6,000원 기준
| 수수료율 | 수수료 | 실수령 | 실수령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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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근거
실수령액 = 일당 − 세금 − 소개수수료 − 교통비 − 식대
소개수수료 = 일당 × 수수료율
[역산] 필요 일당 = (목표액 + 교통비 + 식대) ÷ (1 − 수수료율 − 실효세율)
- 일용직 세금 — (일당 − 150,000) × 2.7%, 1,000원 미만은 미징수 소득세법 §47·§59·§86
- 사업소득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법 §129
- 소개수수료 —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에게 받는 비율.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직접 입력합니다
- 교통비·식대 — 실비. 지원 여부에 따라 0으로 두면 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4대보험료 — 고용보험(0.9%)은 일용직도 공제될 수 있고, 월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발생합니다. 필요하면 수수료율에 합산해 입력하세요.
· 연장·야간 가산수당,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시 별도 발생).
· 이동에 걸리는 시간(구속시간)은 실질 시급 계산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왕복 2시간이면 체감 시급은 더 낮아집니다.
· 소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아닙니다. 사업장·지역마다 다르며 협의 대상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자료
-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86조·제1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
-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안내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상담 (☎ 1350)
일당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현장에서 "일당 15만원"이라고 하면 그게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개수수료 10%를 떼면 13만 5천원, 여기에 왕복 교통비 6천원까지 빼면 12만 9천원이 실제입니다. 일당의 86%만 남는 셈이죠.
일용직 소득세는 하루 15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 자체는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실수령을 깎는 건 대부분 수수료와 교통비예요.
"얼마 불러야 하나"를 역산해 보세요
협상할 때 필요한 건 반대 방향 계산입니다. 손에 15만원을 쥐고 싶은데 수수료가 10%이고 교통비가 6천원 든다면, 일당 17만 4천원 정도를 불러야 목표에 닿습니다. 계산 방향을 "목표 실수령액 → 필요 일당"으로 바꾸면 바로 나옵니다.
먼 현장의 함정
일당이 2만원 더 높아도 왕복 교통비가 1만 5천원이면 실익은 5천원뿐입니다. 여기에 이동시간 2시간이 더 걸린다면 시간당으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일당만 보지 말고 교통비와 이동시간을 함께 넣어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개수수료 10%는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다른 관행입니다. 지역·직종·인력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고 협의 대상입니다. 계약 전에 수수료율과 공제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Q. 일당 15만원인데 세금이 0원으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일용직은 하루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건 일당 188,000원부터예요(그 아래는 소액부징수로 미징수).
Q. 3.3%로 떼겠다고 하면 손해인가요?
일당이 낮을수록 일용직 처리가 유리합니다. 일당 15만원이면 일용직은 0원, 3.3%면 4,950원이 빠져요. 다만 3.3%는 사업소득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인정받아 환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은 왜 안 들어가나요?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발생하는 금액이라 일당 계산과 분리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계속 일한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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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