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셈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이 붙어서, 실제로는 주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실제 받는 시급을 입력하세요.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 하루 6시간 × 주 4일이면 24시간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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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기준)

주 근무시간주휴 시간주휴수당주휴 포함 주급

※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주 14시간으로 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유의사항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전문가(노무사 등)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계산 근거

주휴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 시간 × 시급 주휴 포함 주급 =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시급
  • 지급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기법 §55, 시행령 §30
  • 주휴일 —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근기법 §55①
  • 단시간 근로자 — 통상근로자(주 40시간) 대비 비례로 산정 근기법 §18①
  • 상한 —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는 8시간분이 상한
  •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근기법 §11
  • 월 환산 — 월 평균 주수 4.345주 (365 ÷ 7 ÷ 12)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결근의 범위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며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고정 근무를 전제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4대보험료·소득세 공제(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계약(포괄임금) —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됐다고 계약한 경우, 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자료

지급 요건(주 15시간)·산정 구조는 장기간 변동이 없습니다 · 최종 검토 2026-09-07 · CalcNow 편집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정해진 날을 모두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유급휴일이라, 주 5일 근무자는 사실상 6일치 임금을 받는 셈이에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이 기준선인 이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이 의도적으로 주 14시간으로 계약을 끊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같아도 실수령이 20%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주당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시간(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은 주 16시간인데 사정상 12시간만 일했다면 여전히 대상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도 8시간이 최대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 개념이라 상한이 8시간분입니다.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는 8시간분만 나와요. 초과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50%)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편의점·카페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없다"고 하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각을 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받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무단결근이 있을 때만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데요?

포괄임금 방식으로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급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 포함 실질 최저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면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을 모아두세요.

Q. 일용직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그날 계약이 끝나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곳에서 계속 반복 근무하며 주 15시간 이상이 유지된다면 실질적으로 상용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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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