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는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세율 6%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가 적용돼 실효세율은 2.7%.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으므로 일당 187,000원 이하는 소득세가 0원입니다.
💡 일당별 세금 조견표
| 일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 |
|---|
※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그래서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세율·공제·감면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고·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계산 근거
과세표준 = 일당 − 근로소득공제(150,000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1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일당 − 150,000) × 2.7%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세액 × 10%
- 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 정액 공제 소득세법 §47②
- 세율 — 6% 단일세율 소득세법 §129①4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소득세법 §59③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소득세법 §86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지방세법 §103의13
- 과세 방식 — 완납적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14③2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일용근로자 판정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금이 크게 달라지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소액부징수 판정 단위 — 본 계산기는 1일 단위로 판정합니다. 같은 고용주가 월 단위로 모아 지급하는 경우 합산 기준으로 볼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고용보험 등) 공제, 인력사무소 수수료, 비과세 수당(식대 등) 구분.
실제 공제 내역은 급여명세서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자료
-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1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14조·제8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리과세·소액부징수)
-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안내
- 홈택스 — 원천징수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 소득세, 왜 이렇게 적게 떼나
일용직은 하루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일당 15만원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도 0원이에요. 여기에 세율 6%를 곱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또 빼주기 때문에, 실질 부담은 초과분의 2.7%밖에 안 됩니다. 일당 20만원이어도 소득세는 1,350원 수준이죠.
일당 187,000원까지 세금이 0원인 이유
세법에는 소액부징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아요. 일당 187,000원이면 (187,000 − 150,000) × 2.7% = 999원이라 딱 1,000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187,000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188,000원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라서 원천징수로 세금 문제가 끝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급도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 공제 같은 것도 적용되지 않고요.
다만 일용직 외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 — 3개월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하면 달라집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이때는 일반 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가 적용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세금이 훨씬 많이 떼일 수 있으니 장기 현장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3.3%로 떼겠다고 하는데 맞나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율입니다. 일용직이면 2.7%가 맞아요. 3.3%로 처리되면 사업소득자가 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대신 경비 인정과 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Q. 세금을 안 뗐는데 문제되나요?
일당 187,000원 이하면 소액부징수라 정상입니다. 그보다 많은데 안 뗐다면 고용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Q. 4대보험도 떼나요?
일용직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만 다루며 보험료는 별도입니다.
Q.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이 자료가 쌓여야 소득증명이 되므로 대출·전세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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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