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정기예금 이자 계산이란?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적금과 달리 처음부터 전체 원금에 이자가 붙으므로 동일 금리라면 예금의 이자가 더 많습니다. 이자 계산은 단리(만기일시지급)와 월복리(이자 재투자) 방식이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 정기예금은 단리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산 결과
만기 수령액 (세후):
0원
📊 상세 정보
예치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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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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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과세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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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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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조건
예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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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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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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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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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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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vs 적금 비교
동일 금리·기간 조건에서 목돈 예금과 매월 분할 적금의 이자 차이입니다.
정기예금 (목돈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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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매월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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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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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은 동일 원금을 기간으로 나눠 매월 납입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단리, 동일 세금 유형 기준)
💰 세금 유형별 수령액 비교
일반과세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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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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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과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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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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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1.4%)는 상호금융 조합원으로 소득요건(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충족 시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 금액이며, 실제 금융기관의 이자 계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은행마다 이자 계산 기준일, 일할 계산 방식, 우대금리 적용 조건 등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 대부분의 은행 정기예금은 단리(만기일시지급)로 계산됩니다. 월복리는 일부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 세금우대(1.4%)는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 중 소득요건(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소득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요건 미충족 시 5.9%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0%)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 제한된 대상에게만 적용되며, 2026년부터 가입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