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현장에서 위험한 건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입니다. 33℃여도 습도가 높으면 체감 38℃가 됩니다. 기온과 습도를 넣으면 체감온도와 폭염 단계, 필요한 휴식 주기를 계산합니다.
💡 폭염 단계별 조치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 단계 | 체감온도 | 조치 |
|---|---|---|
| 관심 | 31℃ 이상 | 건강 상태 확인, 그늘·물 준비 |
| 주의 | 33℃ 이상 |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무더위 시간대 작업 조정 |
| 경고 | 35℃ 이상 |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불필요한 옥외작업 중지 |
| 위험 | 38℃ 이상 |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 14~17시 옥외작업 중지 (긴급작업 제외) |
※ 온열질환 예방 조치는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최신 기준은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기준값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안전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의 건강 상태·복장·순응도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다릅니다. 어지러움·구역질·두통 등 증상이 있으면 단계와 무관하게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그늘에서 쉬며 필요 시 119에 연락하세요.
📐 계산 근거
습구온도 Tw = Stull 근사식 (기온·상대습도)
여름철 체감온도 = −0.2442 + 0.55399·Tw + 0.45535·Ta
− 0.0022·Tw² + 0.00278·Tw·Ta + 3.0
보정 체감온도 = 체감온도 + 환경 가산
단계 = 보정 체감온도를 기준값과 비교
- 체감온도 식 — 기상청 여름철 체감온도(습구온도와 기온을 사용) 산식을 따릅니다
- 습구온도 — Stull(2011) 근사식으로 기온·상대습도에서 산출합니다. 실측 습구온도가 있다면 그쪽이 정확합니다
- 환경 가산 — 직사광선과 복사열은 체감 부담을 크게 높입니다. 공식 산식에는 없어 별도 가산 항목으로 두었습니다
- 단계 기준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4단계(31/33/35/38℃)를 기본값으로 두되, 개정에 대비해 입력값으로 만들었습니다
- 작업 강도 — 강도가 높으면 한 단계 위에 준해 대응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WBGT(습구흑구온도) 실측 — 산업보건에서는 흑구온도계를 포함한 WBGT가 정식 지표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상청 체감온도 기반 근사치라 실측 WBGT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차 — 고령자, 심혈관·당뇨 질환자, 비만, 음주·수면부족, 폭염에 적응되지 않은 신규 인력은 훨씬 취약합니다.
· 방수복·방열복 등 통기가 안 되는 보호구 착용(체감 부담이 크게 올라갑니다).
· 바람(풍속), 야간 최저기온(밤에 안 식으면 다음 날 누적 부담이 커집니다).
· 밀폐공간·용접 등 국소 열원 작업.
· 법적 의무의 구체적 내용 — 관련 규정은 개정되고 있으니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근거·참고 자료
- 안전보건공단 —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 고용노동부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열작업 관련)
- 기상청 — 체감온도·폭염특보
33℃인데 체감 38℃가 되는 이유
습도 때문입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몸을 식히는데, 습도가 높으면 땀이 안 마릅니다. 그러면 체온이 계속 올라가요.
기온 33℃에 습도 40%면 체감 33℃ 정도지만, 같은 33℃에 습도 80%면 체감이 38℃를 넘습니다. 장마철 직후 무더위가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직사광선과 아스팔트 복사열까지 더해지면 실제 부담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환경 가산 항목을 따로 뒀습니다.
물·그늘·휴식이 전부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입니다. 단순하지만 이걸 지키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 물 — 목마르지 않아도 15~20분마다 한 컵. 목이 마를 때는 이미 늦습니다
- 그늘 — 작업 장소 가까이에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어야 합니다. 멀면 안 갑니다
- 휴식 — 단계에 맞는 주기로 반드시. "조금만 더 하고"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14시부터 17시가 가장 위험합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위험 단계(체감 38℃ 이상)에서는 이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됩니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새벽부터 일찍 시작해 오후 2시 전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05시 집합으로 바꾸는 현장이 많은 이유예요.
신규 인력이 가장 위험합니다
의외로 놓치는 부분입니다. 폭염에 적응(순화)되지 않은 사람이 온열질환에 훨씬 취약합니다.
매일 나오던 사람은 몸이 어느 정도 적응돼 있지만, 오늘 처음 온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온열질환 사고는 작업 첫날에 집중됩니다.
새로 온 인력은 첫 며칠간 작업량을 줄이고 자주 상태를 확인하세요. 본인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증상이 있으면 단계와 상관없이 멈추세요
이 계산기가 "관심" 단계로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러움, 구역질, 두통, 근육경련, 땀이 안 나는 것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특히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는 것은 열사병 징후로 응급 상황입니다. 의식이 흐려지면 119에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폭염으로 인한 위험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WBGT와 체감온도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WBGT(습구흑구온도)는 흑구온도계로 복사열까지 측정하는 산업보건 지표이고, 이 계산기는 기상청 체감온도 기반 근사치입니다. 정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WBGT 측정기를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휴식 시간은 유급인가요?
폭염 대비 휴식은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에 따른 조치라, 근로시간 도중 대기하는 성격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4시간당 30분)과는 별개 개념이니 구분해서 보세요.
Q. 온열질환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열사병·열탈진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에서 보상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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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