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치료비는 별도로 전액 지원되고요. 다만 일용직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다르고, 3일 이내 요양은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세전 지급액
일용직은 매일 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73%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
61세 이상은 연령별로 감액됩니다

기준값

산재보험법 §52 — 평균임금의 70%
최저임금 일액(최저시급 × 8시간). 2026년 10,320 × 8 = 82,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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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급여

급여내용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없음)
휴업급여못 나간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병보상연금2년 이상 요양하며 중증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유족급여·장례비사망 시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어도 산재는 적용됩니다. 근로자로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됩니다.

⚠️ 유의사항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 계산 근거

[일용직] 평균임금 = 일당 × 통상근로계수(73%)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최저 보장 = 최저임금 일액 (미달 시 이 금액으로) 총 휴업급여 = 1일 지급액 × 요양 일수 [부분휴업] = (평균임금 − 실제 받은 임금) × 90%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 산재보험법 §52
  • 3일 이내 제외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을 합니다 산재보험법 §52 단서
  • 일용직 통상근로계수 — 일당에 73%를 곱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산재보험법 §36⑤, 고용노동부 고시
  • 최저 보장 — 산정된 1일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법 §54
  • 고령자 감액 — 61세부터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산재보험법 §55
  • 부분휴업급여 — 요양 중 일부 취업하면 차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법 §53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고령자 감액의 정확한 비율 — 61세부터 연령별로 감액률이 다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여부만 안내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 특례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의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90%를 적용하는 등의 특례가 있어, 실제로는 계산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매년 고시되며 고소득자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 평균임금 증감 — 요양이 길어지면 매년 임금 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 상병보상연금 전환(2년 이상 요양 + 중증도 요건).
· 장해급여·간병급여 등 다른 급여.
· 건설일용직의 퇴직공제부금은 별도입니다.

📚 근거 법령·자료

휴업급여율 70%는 장기간 유지 · 최저 보장액은 매년 변동 · 최종 검토 2026-09-08 · CalcNow 편집팀

일용직은 일당 그대로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일당 16만 원을 받던 사람이 다치면 16만 원의 70%인 11만 2천 원을 받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일용직은 통상근로계수 73%를 먼저 곱합니다. 매일 일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16만 원 × 73% = 평균임금 116,800원. 여기에 70%를 곱하면 81,760원입니다. 일당의 절반 수준이죠.

다만 이 금액이 최저 보장액(최저시급 × 8시간 = 82,560원)보다 적어서, 실제로는 82,560원이 지급됩니다. 저임금 구간에서는 이 최저 보장이 자주 걸리니 계산기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안 나옵니다

가벼운 부상으로 하루이틀 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산재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대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비(요양급여)는 3일 이내여도 나옵니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산재로 처리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자동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든, 4대보험에 안 넣었든 상관없어요.

보험료도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가 낸 게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이라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신고는 사업주의 별도 위반이고, 이 경우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소급 징수합니다. 근로자 보상과는 무관합니다.

"산재 처리하면 불이익 있다"는 말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공상 처리(회사가 사비로 치료비만 주고 끝내는 것)를 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공상 처리는 휴업급여도, 장해급여도 없습니다. 치료비만 받고 끝이에요.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부당한 압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알리세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나 날인이 필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공단이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병원 진료기록, 현장 목격자, 작업 지시 내역 등이 근거가 됩니다. 다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일하다 다쳤다"고 명확히 말하고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상근로계수를 안 쓸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실제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임금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매일 나갔다면 근무 기록을 제출해 신청해 보세요.

Q.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적인 이유로 경로를 크게 벗어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요양이 길어지면 계속 70%인가요?

2년을 넘고 중증도 요건에 해당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되어 더 높은 수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양이 길어지면 평균임금이 매년 조정되어 물가·임금 상승분이 반영됩니다.

Q. 치료받으면서 조금씩 일하면요?

부분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요양 중 일부 시간만 취업하면 평균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에 90%를 지급합니다. 전부 쉬는 것보다 총수입이 늘어날 수 있으니 공단에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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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