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계산기로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간편하게 상호 변환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 작성, 매입·매출 정리 시 빠르게 VAT를 계산해 보세요.

VAT 별도 금액을 입력하세요
⚠️ 유의사항

세율·공제·감면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주택 수·소득·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고·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이며,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의 차이

공급가액은 VAT를 제외한 순수 거래 금액이고,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에 VAT를 더한 실제 지불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각각 별도로 기재됩니다.

VAT 계산 공식

공급가액에서 VAT 계산

VAT = 공급가액 x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VAT (= 공급가액 x 1.1)

합계금액에서 역산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VAT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월, 7월) 확정신고를 하며, 예정신고(4월, 10월)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1월) 신고합니다.

Q.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적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