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했다고 모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면 등록이 의무이고 안 하면 가산세까지. 종류 선택도 절세에 결정적입니다. 이 가이드는 사업자등록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 미신청 시 미등록가산세: 매출의 1% (영세) ~ 30% (고의)
- 등록 안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거래 손실
- 매입세액공제도 불가
개인사업자 vs 법인
- 개인: 설립 간단 (5분), 종소세 6.6~49.5%
- 법인: 설립 복잡 (자본금·등기·정관), 법인세 9.9~26.4%
- 연 과세표준 4,600만 이상부터 법인 유리
-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 별도 (이중 세금)
간이과세자 — 영세 사업자
- 연 매출 1억400만 미만 (2024년 기준 상향)
- 부가세 1.5~4% (업종별)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4,800만 이상)
- 부가세 신고 연 1회 (1월)
- 매입세액공제 일부만 가능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400만 이상
- 부가세 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부가세 신고 연 2회 (1·7월)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업종별 부가세율 (간이)
- 음식점·숙박: 부가가치율 15% → 부가세 1.5%
- 제조·도매: 20% → 2%
- 소매·운수: 25% → 2.5%
- 건설·부동산: 30% → 3%
- 서비스·임대: 40% → 4%
등록 절차 — 홈택스 비대면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인적사항·업종·사업장 주소 입력
- 임대차계약서 첨부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 처리 기간: 2영업일
- 등록증 즉시 출력 가능
필요 서류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 법인은 정관·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 인허가 업종은 인허가증
업종 선택 — 절세 포인트
- 주업종 + 부업종 가능
- 업종 코드 따라 세율·경비율 다름
- 잘못 선택 시 종소세 신고 불리
- 업종 변경은 언제든 가능 (홈택스)
사업장 주소
- 자가·임차 모두 가능
- 거주지(자택)도 가능 (단 임대인 동의)
- 공유오피스도 가능
- 업종에 따라 인허가 시 별도 요건 (식품·교육 등)
간이 vs 일반 선택
- 매출 1억400만 미만 + 매입세액공제 별로 없음 → 간이
- 매출 큼 또는 매입세금 큼 → 일반
- BtoB 거래 多 (세금계산서 필요) → 일반
- 처음엔 간이로 시작, 매출 증가 시 자동 일반 전환
실전 예시 — 카페 창업
예상 연 매출 8,000만, 임차료·재료비 4,000만.
- 간이과세 신청
- 부가세: 8,000만 × 1.5% = 약 120만/년
- 일반과세였다면: (8,000만 - 4,000만) × 10% = 400만
- 간이가 약 280만 유리
법인 전환 시점
- 연 과세표준 1억 초과 + 안정적
- 대외 신용도 필요 (대규모 거래)
- 투자 유치 계획
- 가족 분산 절세 (배우자 임원 등)
주의사항
- 간이 → 일반 전환 시 비축 재고 매입세액공제 가능
- 휴업·폐업 시 신고 의무 (15일 이내)
- 주민세 균등할 (사업자 약 5만/년)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
흔한 실수
- "매출 적으면 등록 안 해도 됨" — 사업 시작 20일 내 의무
- "법인이 무조건 유리" — 소득 4,600만 미만은 개인 유리
- "간이 영원히" — 매출 1억400만 초과 시 자동 일반
- "업종 등록 1개로 충분" — 부업종 추가로 절세 가능
관련 계산기
※ 2026년 5월 기준. 세법·업종 분류는 변동되며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