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 세무·창업 가이드 · 약 6분 분량

사업을 시작했다고 모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면 등록이 의무이고 안 하면 가산세까지. 종류 선택도 절세에 결정적입니다. 이 가이드는 사업자등록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 미신청 시 미등록가산세: 매출의 1% (영세) ~ 30% (고의)
  • 등록 안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거래 손실
  • 매입세액공제도 불가

개인사업자 vs 법인

  • 개인: 설립 간단 (5분), 종소세 6.6~49.5%
  • 법인: 설립 복잡 (자본금·등기·정관), 법인세 9.9~26.4%
  • 연 과세표준 4,600만 이상부터 법인 유리
  •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 별도 (이중 세금)

간이과세자 — 영세 사업자

  • 연 매출 1억400만 미만 (2024년 기준 상향)
  • 부가세 1.5~4% (업종별)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4,800만 이상)
  • 부가세 신고 연 1회 (1월)
  • 매입세액공제 일부만 가능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400만 이상
  • 부가세 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부가세 신고 연 2회 (1·7월)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업종별 부가세율 (간이)

  • 음식점·숙박: 부가가치율 15% → 부가세 1.5%
  • 제조·도매: 20% → 2%
  • 소매·운수: 25% → 2.5%
  • 건설·부동산: 30% → 3%
  • 서비스·임대: 40% → 4%

등록 절차 — 홈택스 비대면

  1.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2. 인적사항·업종·사업장 주소 입력
  3. 임대차계약서 첨부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4. 처리 기간: 2영업일
  5. 등록증 즉시 출력 가능

필요 서류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 법인은 정관·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 인허가 업종은 인허가증

업종 선택 — 절세 포인트

  • 주업종 + 부업종 가능
  • 업종 코드 따라 세율·경비율 다름
  • 잘못 선택 시 종소세 신고 불리
  • 업종 변경은 언제든 가능 (홈택스)

사업장 주소

  • 자가·임차 모두 가능
  • 거주지(자택)도 가능 (단 임대인 동의)
  • 공유오피스도 가능
  • 업종에 따라 인허가 시 별도 요건 (식품·교육 등)

간이 vs 일반 선택

  • 매출 1억400만 미만 + 매입세액공제 별로 없음 → 간이
  • 매출 큼 또는 매입세금 큼 → 일반
  • BtoB 거래 多 (세금계산서 필요) → 일반
  • 처음엔 간이로 시작, 매출 증가 시 자동 일반 전환

실전 예시 — 카페 창업

예상 연 매출 8,000만, 임차료·재료비 4,000만.

  • 간이과세 신청
  • 부가세: 8,000만 × 1.5% = 약 120만/년
  • 일반과세였다면: (8,000만 - 4,000만) × 10% = 400만
  • 간이가 약 280만 유리

법인 전환 시점

  • 연 과세표준 1억 초과 + 안정적
  • 대외 신용도 필요 (대규모 거래)
  • 투자 유치 계획
  • 가족 분산 절세 (배우자 임원 등)

주의사항

  • 간이 → 일반 전환 시 비축 재고 매입세액공제 가능
  • 휴업·폐업 시 신고 의무 (15일 이내)
  • 주민세 균등할 (사업자 약 5만/년)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

흔한 실수

  1. "매출 적으면 등록 안 해도 됨" — 사업 시작 20일 내 의무
  2. "법인이 무조건 유리" — 소득 4,600만 미만은 개인 유리
  3. "간이 영원히" — 매출 1억400만 초과 시 자동 일반
  4. "업종 등록 1개로 충분" — 부업종 추가로 절세 가능

관련 계산기

※ 2026년 5월 기준. 세법·업종 분류는 변동되며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