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100만 vs 소득공제 100만, 뭐가 더 유리?" 답: 본인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잘못 선택하면 환급액 수십만 차이. 이 가이드는 두 개념의 차이와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차이 — 한 줄 요약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줌 → 세율 × 공제액 만큼 절세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공제액 그대로 절세
- 세율 24% 미만: 세액공제 유리
- 세율 24% 이상: 소득공제 유리 (있다면)
계산 비교 — 100만 공제 시
과세표준 5,000만 (세율 24%) 가정.
- 소득공제 100만: 과표 4,900만 → 세금 100만 × 24% = 24만 절세
- 세액공제 100만: 세금에서 100만 직접 차감 = 100만 절세
- 이 경우 세액공제가 4배 유리
세율별 비교
- 과표 1,400만 이하 (6%): 세액공제 압도적 유리
- 1,400~5,000만 (15%): 세액공제 6.7배 유리
- 5,000~8,800만 (24%): 세액공제 4배 유리
- 8,800만~1.5억 (35%): 세액공제 2.9배 유리
- 1.5억 초과 (38~45%): 차이 줄어듦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50만/인
- 주택자금: 주담대 이자·전세대출 원리금
- 신용·체크카드: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 한도 40%
-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실제는 의무)
주요 세액공제 항목
- 연금저축·IRP: 연 900만 한도 13.2~16.5%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교육비: 자녀 학원·등록금 15%
- 기부금: 한도 15~30%
- 월세: 연 750~1,000만 한도 15~17%
- 자녀세액공제: 1인 15만, 2인 35만, 3인 65만
실전 예시 — 연봉 5,000만 직장인
과세표준 약 3,000만 (세율 15%) 가정.
- 연금저축 400만 납입 → 세액공제 400만 × 16.5% = 66만 환급
- 주담대 이자 300만 → 소득공제 300만 × 15% = 45만 절세
- 의료비 200만 → 세액공제 200만 × 15% = 30만 환급
- 합계 약 141만 절세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것
- 세율 38% 이상 (과표 1.5억 초과)
- 소득공제 100만 = 38만 절세 (vs 세액공제 15~16.5만 ↑)
- 주택자금·주택청약·신용카드 적극 활용
-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 확대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것
- 세율 6~15% (과표 5,000만 이하)
- 세액공제 활용 우선 (연금·의료비·교육비)
- 소득공제는 효과 적음
- 월세 세액공제는 무조건 챙기기
한도 확인 필수
-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 한도
- 의료비는 본인·장애인 한도 없음, 기타는 700만
- 교육비 자녀 1인당 한도 (취학전·초중고·대학)
- 한도 초과분은 절세 효과 0
중복 적용 가능한 것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내)
- 의료비 + 신용카드 (둘 다 가능)
- 교육비 + 신용카드
- 주택청약 + 주담대 이자
중복 불가
- 월세 세액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동시 X)
- 같은 의료비 본인·배우자 분산 신청 불가
- 같은 부양가족 부부 중복 등록 불가
흔한 실수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절세액 4~8배 차이
- "한도 무관" — 한도 초과는 효과 0
- "월급 적으면 절세 불필요" — 환급금이 큰 영향
- "부양가족 중복 등록" — 가산세 위험
관련 계산기
※ 2026년 5월 기준. 세법은 매년 변동되며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