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 유형(매매·증여·상속)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가, 증여 시가, 상속 시가 등 취득 당시 가액
⚠️ 유의사항

세율·공제·감면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주택 수·소득·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고·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 안내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유형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매(유상취득)의 경우 1주택자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1~3%, 9억원 초과 3%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2주택 8%(조정) 또는 1~3%(비조정), 3주택 이상 12%(조정) 또는 8%(비조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일률적으로 12%가 적용됩니다. 증여는 3.5%, 상속은 2.8%의 세율이 기본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취득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일정 비율이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이들 부가세를 포함한 총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부동산 거래 시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 과열 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수시로 변경됩니다. 현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