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되며,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세율·공제·감면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주택 수·소득·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고·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안내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1.5억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외에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과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4~5월경 공시됩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됩니다.
Q. 세부담상한이란 무엇인가요?
세부담상한은 전년도 대비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105%,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실제 납부액이 계산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