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재보상·휴업수당이 전부 이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계산은 간단한데 함정이 둘 있어요. 상여금·연차수당을 3/12만 넣는 것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쓰는 것입니다.
💡 임금총액에 넣는 것 / 빼는 것
| 항목 | 산입 | 비고 |
|---|---|---|
| 기본급 | 전액 | —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전액 | 실제 받은 금액 그대로 |
| 식대·교통비 등 정기 수당 | 전액 | 근로의 대가면 포함 |
| 상여금 | 연간 × 3/12 | 3개월에 받은 액수가 아님 |
| 연차 미사용 수당 | 연간 × 3/12 | 전전년도 발생·전년도 지급분 |
| 경조사비·위로금 | 제외 | 은혜적 금품 |
| 실비 변상 (출장비 등) | 제외 | 근로 대가가 아님 |
| 퇴직금 | 제외 | — |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전문가(노무사 등)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계산 근거
임금총액 = 3개월 기본급·수당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산정기간 총일수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평균임금 정의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근기법 §2①6
- 통상임금 하한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근기법 §2②
- 총일수 —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입니다. 주말·휴일도 들어갑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안분 — 연간 지급분의 3/12만 산입 근로기준법 시행령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퇴법 §8①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제외기간 — 수습기간(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요양기간 등은 기간과 임금 양쪽에서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해당한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값을 입력하세요 근기법 시행령 §2①
· 일용직 특례 —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통상근로계수(73%)를 적용해 산재보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산정 방식입니다.
· 산재보험 평균임금 증감(요양이 길어지면 매년 조정), 최고·최저 보상기준.
· 퇴직연금(DC형)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부담금을 냅니다.
📚 근거 법령·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평균임금·통상임금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외기간, 산정 특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금)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급여 산정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분모는 달력상 날짜 수예요. 주말도, 공휴일도, 쉰 날도 전부 들어갑니다.
3개월이면 보통 89일~92일입니다. 여기에 근무일수 60일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1.5배로 부풀어 오릅니다. 퇴직금 계산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상여금은 3개월치가 아니라 연간의 3/12
퇴직 직전 3개월에 명절 상여를 받았다고 그 금액을 통째로 넣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그 3개월에 상여가 없었다고 0을 넣어도 안 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를 넣습니다. 연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산입됩니다. 이렇게 해야 상여 지급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들쭉날쭉해지는 걸 막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3개월 임금총액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데,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만든 하한선입니다. 통상임금 값을 알고 있다면 입력해 두세요. 자동으로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수습이나 휴업이 껴 있으면 그 기간을 빼세요
수습기간,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기간, 육아휴직, 산재 요양기간은 기간과 임금 양쪽에서 모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임금이 적었던 기간이 분자와 분모에 같이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제외를 자동으로 하지 못합니다. 해당한다면 제외한 뒤의 일수와 금액을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뭐가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것"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한 것"입니다. 연장수당을 많이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퇴직금·산재는 평균임금, 연장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을 씁니다.
Q. 일용직도 평균임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매일 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일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Q. 3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했으면요?
일한 기간 전체를 산정기간으로 씁니다. 2개월 일했으면 그 2개월의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입니다. 다만 퇴직금 자체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발생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어느 해 것을 넣나요?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서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퇴직할 때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면 "퇴직 전 1년 안에 실제로 받은 연차수당"으로 보면 대체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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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