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일하면 야간 가산 50%가 또 붙고, 둘이 겹치면 중복해서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기준 시급. 월급제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계산하세요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4주 평균 인원 기준(아르바이트 포함)

근로시간 입력

1일 8시간 이내 정상 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22:00~06:00 사이에 일한 시간. 위 시간 중 야간에 해당하는 만큼
주휴일·약정휴일에 일한 시간.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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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율 정리

구분가산율지급 배수조건
연장근로+50%1.5배1일 8시간 · 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50%1.5배22:00 ~ 06:00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1.5배주휴일·약정휴일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2.0배휴일에 8시간 넘게
연장 + 야간 중복+100%2.0배야근이 밤 10시를 넘길 때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150%2.5배휴일 심야 장시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주휴수당은 적용).

⚠️ 유의사항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전문가(노무사 등)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계산 근거

기본 근로 = 통상시급 × 시간 연장근로 = 통상시급 × 1.5 × 시간 야간 가산 = 통상시급 × 0.5 × 시간 (다른 수당에 더해짐)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0배
  • 연장근로 가산 — 통상임금의 50% 이상 근기법 §56①
  • 야간근로 가산 — 22:00~06:00, 통상임금의 50% 이상 근기법 §56③
  • 휴일근로 가산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근기법 §56②
  • 중복 가산 — 야간은 별도 항목이라 연장·휴일과 겹치면 각각 더해집니다
  • 적용 제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56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기법 §11②
  • 통상시급 —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통상임금 범위 —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다툼이 잦습니다.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춘 수당은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릅니다.
· 포괄임금제 — 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됐다는 계약이라면, 그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 수당에 미달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 52시간 상한 위반 여부, 근로시간 특례 업종, 탄력·선택 근로시간제.
· 4대보험·소득세 공제(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사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자료

가산율 50%·100%는 장기간 변동이 없습니다 · 최종 검토 2026-09-07 · CalcNow 편집팀

야근하면 왜 1.5배인가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긴 노동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는 1.5배가 됩니다. 이 50%라는 숫자는 1953년 법 제정 이래 유지되고 있어요.

야간수당은 따로 붙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야간 가산은 연장과 별개 항목이에요. 밤 10시를 넘겨 야근하면 연장 50%에 야간 50%가 더해져서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인 사람이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야근했다면, 앞 2시간(20~22시)은 연장만 적용돼 1.5배, 뒤 2시간(22~24시)은 연장+야간이라 2배입니다.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2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지만 8시간을 넘기면 그 초과분은 2배입니다. 여기에 야간까지 걸리면 2.5배가 되고요. 주말 심야 근무가 임금상 가장 비싼 시간대입니다.

5인 미만이면 못 받습니다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야근을 해도 통상시급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최저임금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주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하므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상시급을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입니다. 209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이에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가고, 성과급처럼 변동적인 것은 대개 빠집니다.

Q. 야근수당과 야간수당이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야근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고, 법에서 말하는 야간수당은 22시~06시에 일한 것에 붙습니다. 저녁 7시 야근은 연장수당만, 밤 11시 야근은 둘 다 받습니다.

Q. 포괄임금제면 못 받나요?

포괄임금 계약이어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포함됐다"는 말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록을 남겨두세요.

Q. 일용직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일당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길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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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