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4대보험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산재·고용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월 8일 또는 월 60시간이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한 달에 실제로 나간 날. 8일이 국민연금·건강보험 분기점입니다
60시간이 또 하나의 분기점. 8일 미만이어도 60시간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가 전제입니다
60세·65세에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건설일용직은 국민연금 판정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보험료 계산 (선택)

세전 급여 총액. 보험료 추정에만 씁니다
2026년 총 9.5%의 절반
2026년 총 7.19%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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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별 가입 기준

보험가입 기준근로자 부담
산재보험근로자면 무조건 (하루만 일해도)없음 (전액 사업주)
고용보험원칙 전면 적용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은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적용
보수의 0.9%
국민연금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보수의 4.75%
건강보험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보수의 3.595% + 장기요양

※ 부담률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계산기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게 입력값으로 뒀습니다.

⚠️ 유의사항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는 공단의 최종 판단에 따르므로, 정확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 판정 근거

산재보험 = 근로자이면 무조건 적용 고용보험 = 원칙 적용 (월 60시간 미만 & 3개월 미만이면 제외)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 이상 AND (월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보험료 = 보수총액 × 부담률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법 §6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도 적용 대상.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원칙 제외하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 고용보험법 §10, 시행령 §3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법 §8, 시행령 §2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건강보험법 §6, 시행령 §9
  • 65세 이상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10①2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건설업 별도 기준 — 건설일용직은 국민연금에서 월 8일 이상을 주된 기준으로 보며, 공사현장 단위로 사업장을 판단하는 등 일반 업종과 처리가 다릅니다. 건설업을 선택하면 판정에 참고 문구가 붙지만, 정확한 적용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여러 사업장 합산 —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A에서 5일, B에서 5일이면 각각 8일 미만이라 양쪽 다 미가입일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상·하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이 있어 고소득·저소득 구간에서는 실제 보험료가 다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 임의계속가입,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관계.

📚 근거 법령·자료

가입 요건(8일·60시간)은 장기간 유지 · 부담률은 매년 변동, 입력값으로 처리 · 최종 검토 2026-09-07 · CalcNow 편집팀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면 무조건 적용됩니다. 하루짜리 일용직도,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심지어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어도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산재 처리하면 나한테 불이익 있나"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게 쌓이면 실업급여 요건이 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는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다시 적용됩니다. 짧게 자주 일하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8일과 60시간,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둘 다가 아니라 하나만 넘으면 가입 대상이에요.

하루 12시간씩 6일 일했다면 일수는 8일 미만이지만 시간이 72시간이라 가입 대상입니다. 반대로 하루 4시간씩 10일 일했다면 40시간이지만 일수가 10일이라 역시 대상입니다.

여기에 1개월 이상 근로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딱 며칠 일하고 끝나는 초단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입이 손해라는 오해

"보험료 빠지니까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절반을 같이 냅니다. 내가 4.75%를 내면 회사가 4.75%를 더 얹어 9.5%가 내 연금 기록에 쌓입니다. 낸 돈의 2배가 적립되는 셈이에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전제 조건입니다. 일이 끊겼을 때 받을 수 있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대체로 낮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함정입니다.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A현장 5일, B현장 5일이면 총 10일을 일했어도 각각 8일 미만이라 양쪽 모두 미가입일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여러 현장을 다니는 경우, 실제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 가입 이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장님이 4대보험 안 넣어준다고 하는데요?

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 넣기로 했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어요. 미신고 사실을 공단에 알리면 소급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이 안 되나요?

60세부터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채우려면 이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Q. 65세 넘어서 새로 취업하면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계속 다니던 곳이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나이 제한이 없고, 건강보험도 무관합니다.

Q.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지원 제도가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이니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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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