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에 주 14시간이 유독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한꺼번에 붙거든요. 그래서 1시간 더 일했는데 월수입이 크게 뛰는 역전이 생깁니다.
💡 주 15시간에서 갈리는 것들
| 제도 | 주 15시간 미만 | 주 15시간 이상 |
|---|---|---|
| 주휴수당 | 없음 | 발생 |
| 연차유급휴가 | 없음 | 발생 (5인 이상) |
| 퇴직금 (1년 이상) | 없음 | 발생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산재보험 | 적용 | 적용 |
|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은 원칙 제외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적용) | 적용 |
| 국민연금·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이면 적용 | |
※ 4대보험 기준은 주 15시간이 아니라 월 60시간입니다. 주 15시간 × 4.345주 ≒ 월 65시간이라 대체로 함께 넘어갑니다.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전문가(노무사 등)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계산 근거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 유급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월수입 = 시급 × 주 유급시간 × 4.345주
주 15시간 미만 → 주휴시간 = 0
- 주휴수당 요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근기법 §55, 시행령 §30
- 단시간근로자 주휴 — 통상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 근기법 §18③, 시행령 별표2
- 연차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근기법 §18③
- 퇴직금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근퇴법 §4① 단서
- 월 평균 주수 — 365 ÷ 7 ÷ 12 = 4.345주 (고용노동부 기준)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4주 평균"이 기준입니다. 어떤 주에 14시간, 다른 주에 16시간을 일했다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14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4주 평균 15시간을 넘겼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주 15시간을 넘겨도 4인 이하면 연차가 없습니다.
· 4대보험 공제(세전 기준입니다). 15시간을 넘기면 보험료가 빠져 실수령 차이는 계산보다 줄어듭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별도 계산기를 쓰세요).
📚 근거 법령·자료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별표2 — 국가법령정보센터 (단시간근로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단시간근로자 안내 (☎ 1350)
1시간 더 일하면 월 18만 원이 늘어납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죠.
주 14시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14시간 × 10,320원 × 4.345주 = 월 627,800원.
주 15시간: 주휴 3시간이 붙습니다. (15 + 3)시간 × 10,320원 × 4.345주 = 월 807,171원.
주에 1시간, 월로는 약 4시간을 더 일했는데 월수입은 18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그 1시간의 값이 4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14시간 계약이 많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15시간을 넘기는 순간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인건비가 30% 가까이 뛰는 셈이에요.
그래서 주 14시간, 주 14.5시간 같은 계약이 흔합니다. "쪼개기 알바"라고도 부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큽니다.
계약서가 14시간이어도 실제가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계약서에 14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쁠 때마다 추가로 불려 나갔다면 근무 기록을 모아 4주 평균을 내보세요.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표, 급여명세서가 근거가 됩니다.
4대보험 기준은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주휴·연차·퇴직금은 주 15시간이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또는 월 8일)이 기준입니다.
주 15시간이면 월 65시간 정도라 대체로 함께 넘어갑니다. 다만 주 14시간(월 61시간)이면 주휴수당은 없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경우 보험료만 빠지고 주휴수당은 못 받아 체감 손해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최저임금도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 5시간을 일해도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고요.
Q. 여러 곳에서 알바하면 합쳐서 15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A에서 10시간, B에서 10시간이면 각각 15시간 미만이라 양쪽 다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이게 쪼개기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Q. 주휴수당은 왜 8시간이 아니라 3시간인가요?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8시간을 받으니, 주 15시간이면 15÷40×8 = 3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는 8시간이 상한입니다.
Q. 개근을 못 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안 나옵니다. 다만 결근이 아니라 사업주가 쉬라고 한 날이나 연차 사용은 결근이 아닙니다. 지각·조퇴도 개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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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