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퇴직금 없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건은 "계속 근로로 인정되느냐"입니다.
💡 근속연수별 퇴직금 (1일 평균임금 15만 원 기준)
| 근속 | 퇴직금 | 근속 | 퇴직금 |
|---|---|---|---|
| 11개월 | 0원 (1년 미만) | 3년 | 13,500,000원 |
| 1년 | 4,500,000원 | 4년 | 18,000,000원 |
| 1년 6개월 | 6,750,000원 | 5년 | 22,500,000원 |
| 2년 | 9,000,000원 | 10년 | 45,000,000원 |
※ 11개월과 1년의 차이가 450만 원입니다. 1년을 며칠 앞두고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면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고용노동부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계산 근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지급 요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AND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퇴법 §4①
- 제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퇴법 §4① 단서
- 지급 수준 —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퇴법 §8①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근퇴법 §9
- 사업장 규모 무관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구 시효 — 3년 근퇴법 §10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실 판단입니다. 이 계산기의 "공백 리스크"는 참고 지표일 뿐, 법적 결론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공백의 이유, 재고용의 관행성, 사용자의 지휘 지속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해 미리 준다는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미 받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연금(DB·DC) 가입 사업장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매년 적립합니다.
· 퇴직소득세 — 실제 수령액은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세부담은 보통 크지 않습니다.
· 건설일용직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 별도로 있어, 이와 중복·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평균임금)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 고용노동부 — 퇴직금 체불 진정 (☎ 1350)
일용직이라는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일용직", "단기 알바", "프리랜서"라고 부르든,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주 15시간을 넘겼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매일 새로 계약하는 형식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이 계속 근로면 계속 근로입니다.
핵심은 "계속근로"입니다
진짜 다툼은 여기서 납니다. 일용직은 중간에 빠지는 날이 있으니까요. 판단 기준은 대략 이렇습니다.
- 같은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나갔다 → 중간에 며칠씩 빠져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 공백이 짧고 곧 다시 불렀다 → 계속근로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몇 달씩 끊겼다가 다시 시작 → 끊긴 것으로 볼 위험이 큽니다
-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 → 갱신에 관행성이 있으면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결정적인 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는가"입니다. 일이 없어서 안 나간 것과, 그만뒀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간 것은 다릅니다.
11개월 29일에 잘리는 이유
1년을 며칠 앞두고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0원이거든요.
평균임금 15만 원이면 단 하루 차이로 450만 원이 갈립니다. 1년이 가까워지는데 갑자기 일을 안 준다면, 날짜를 세어보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일당에 퇴직금 포함"은 대체로 무효입니다
일당을 조금 올려주면서 "여기 퇴직금 포함이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 미리 나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즉 퇴직 시점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은 퇴직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적립하는 제도예요.
252일 이상 적립되면 수령 가능합니다. 공제회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적립일수를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모르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4대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도 받나요?
받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자로 일한 사실만 인정되면 됩니다. 오히려 미가입은 사업주의 별도 문제입니다.
Q. 현금으로만 받아서 증거가 없어요.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작업지시 문자·카톡, 동료 진술, 현장 출입기록 모두 증거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세요. 건설현장이면 퇴직공제 적립 내역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Q. 사장님이 안 준다고 하면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고, 3년 이내면 청구 가능합니다. 진정은 무료이고 대리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인력사무소를 통해 여러 현장에 나갔는데요?
이 경우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입니다. 인력사무소가 실질적 사용자면 그쪽에, 특정 업체에 계속 나갔다면 그 업체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졌다면 각각 1년을 못 채워 퇴직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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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