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많은 것이 갈리는 숫자입니다. 5인 미만이면 연장수당도, 연차도, 부당해고 구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직원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 5인이 갈리면 뭐가 달라지나
| 제도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안 됨 | 50% 가산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안 됨 | 연 15일~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불가 | 가능 |
| 휴업수당 | 적용 안 됨 | 평균임금 70% |
| 주 52시간 상한 | 적용 안 됨 | 적용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적용 |
| 4대보험·산재 | 적용 | 적용 |
※ 아래 초록색 항목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전문가(노무사 등)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계산 근거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연인원 ÷ 산정기간 가동일수
연인원 = Σ (그날 사용한 근로자 수)
산정기간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 산정 방법 —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근기법 시행령 §7의2①
- 1/2 예외 (상향) —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이상인 날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근기법 시행령 §7의2②1
- 1/2 예외 (하향) —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시행령 §7의2②2
- 포함되는 사람 — 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일용직 모두 포함.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 제외되는 사람 — 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 소속),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대표이사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동거 친족만 있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전체에 적용됩니다 근기법 §11①
· 사업장 단위 판단 — 법인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별로 봅니다. 다만 장소가 달라도 인사·회계가 독립되지 않았다면 하나로 볼 수 있어, 지점이 여러 개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파견·도급 관계의 실질 판단(형식상 도급이어도 실질이 파견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산재보험·고용보험은 규모와 무관하게 1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근거 법령·자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 「근로기준법」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범위)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 상담 (☎ 1350)
"우리는 직원 4명이니까 5인 미만"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등록된 직원 수가 아니라 연인원 ÷ 가동일수입니다.
정직원 3명에 주말 알바 2명을 쓰는 가게라면, 주말에는 5명이 됩니다. 한 달 26일 영업에 평일 20일은 3명, 주말 6일은 5명이라면 연인원은 (3×20) + (5×6) = 90명·일. 90 ÷ 26 = 3.46명이라 5인 미만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늘려 주말 인원이 6명이 되고 주말이 10일이라면 (3×16) + (6×10) = 108 ÷ 26 = 4.15명. 여전히 미만입니다. 감으로는 "6명이나 되는데"지만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칩니다. 평균은 5명 미만인데, 5명 이상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26일 중 14일이 5명 이상이었다면, 평균이 4.8명이어도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장수당도, 연차도 줘야 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평균이 5.2명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미만이 됩니다. 계산기의 선택 항목이 이걸 다룹니다.
알바도 전부 셉니다
주 5시간짜리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하루 쓴 일용직도 그날 일했으면 그날의 인원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파견사업주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도급업체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이사 본인도 근로자가 아니라 빠집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입니다. 해고 분쟁이면 해고일 직전 1개월, 연장수당 청구면 그 근로를 한 날 직전 1개월입니다.
그래서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 사람을 많이 썼다면 그 기간에 발생한 사유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장님(대표)도 인원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대표이사·개인사업주는 사용자지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등기임원이 아닌 이사나 실질적으로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Q. 가족끼리 하는 가게는요?
동거하는 친족만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족이 아닌 알바를 1명이라도 쓰면 사업장 전체에 법이 적용되고, 이때는 친족도 인원에 포함해 셉니다.
Q. 지점이 3개인데 합쳐서 세나요?
원칙은 사업장별입니다. 다만 장소가 나뉘어 있어도 인사·회계·노무관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본사에서 채용과 급여를 전부 관리한다면 합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5인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산재는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적용됩니다. 안 되는 건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휴업수당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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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