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곳이면 실업급여가 그대로 나오고,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 65세 기준으로 갈리는 것
| 제도 | 65세 전 입사 → 계속 근무 | 65세 이후 신규 입사 |
|---|---|---|
| 실업급여 | 적용 | 적용 제외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적용 | 적용 |
| 산재보험 | 적용 | 적용 (나이 무관) |
| 건강보험 | 적용 | 적용 (나이 무관) |
| 국민연금 | 60세부터 의무가입 대상 아님 (임의계속가입은 65세까지) | |
|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 나이와 무관하게 전부 적용 | |
※ 65세 이후 신규 입사라도 고용보험 자체는 가입됩니다. 실업급여 계정만 빠지는 구조입니다.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판정 근거
실업급여 적용 = NOT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65세 전 입사 + 고용관계 계속 → 65세 이후에도 적용
퇴사 후 재입사 → 재입사 시점 나이로 다시 판단
- 적용 제외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10②
- 계속 고용 예외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근로하면 65세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10②
- 산재보험 —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산재보험법 §6
- 국민연금 — 60세 미만이 의무가입 대상. 60~65세는 임의계속가입 가능 국민연금법 §6, §13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40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65세 이후 고용"의 판단 —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형식적으로만 계약을 갱신한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퇴사 후 재입사했다면 재입사 시점 기준입니다.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 용역·파견에서 사업주가 바뀐 경우 — 청소·경비 등에서 용역업체만 바뀌고 실제 근무는 계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 승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재취업 노력 등) — 이 계산기는 적용 여부만 판정합니다.
· 구직급여 일액의 상·하한, 소정급여일수(연령·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제도.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중 근로소득이 있을 때의 감액(재직자 노령연금).
📚 근거 법령·자료
- 「고용보험법」 제10조·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조·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가입 상담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회
언제 입사했느냐가 전부입니다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용된 시점"이에요. 지금 나이가 아닙니다.
63세에 입사해 67세인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반대로 66세에 새로 취업했다면 지금 나이가 66세여도 실업급여는 안 나옵니다.
퇴사했다 다시 들어가면 리셋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64세까지 다니다 퇴사하고 66세에 재입사했다면, 재입사 시점이 65세 이후라 실업급여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직 시점을 신중히 봐야 합니다. 65세 되기 전에 옮기면 새 직장에서도 실업급여가 유지되지만, 65세를 넘겨서 옮기면 그때부터는 못 받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특히 문제입니다
청소·경비·시설관리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곳과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용역업체만 바뀌는 경우죠.
형식상으로는 A업체를 퇴사하고 B업체에 입사한 것이라, 그 시점이 65세 이후면 실업급여 적용이 끊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인정되면 계속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알게 되면 늦습니다.
실업급여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오해가 많은데, 65세 이후 신규 입사라도 고용보험 자체는 가입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그대로 적용돼서 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은 나이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70세, 80세여도 일하다 다치면 보상받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연차는 나이와 무관하게 전부 적용됩니다. "나이 많으니까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가 기준입니다
고용보험의 65세와 헷갈리기 쉬운데,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9년 6개월만 채우고 못 받는 것보다, 6개월을 더 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65세 이후 입사인데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정상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 계정 근로자 부담분(0.9%)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이 빠지고 있다면 사업장에 확인해 보세요. 잘못 공제된 것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64세에 입사해서 66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시점이 65세 전이고 고용관계가 계속됐다면 적용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일반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Q. 65세 이후 일용직으로 일하면요?
일용직도 마찬가지로 65세 이후 신규 고용이면 실업급여는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그대로 적용되니, 다치면 반드시 산재 처리하세요. 나이를 이유로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Q. 노령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수급 개시 후 5년 동안은 소득이 일정 기준(A값)을 넘으면 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재직자 노령연금).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받습니다.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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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