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눈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문제는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예요. 식대·교통비는 들어가지만 연장수당은 빠집니다.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 항목 | 산입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당연히 포함 |
| 직책·직무수당 | 포함 | 매월 정기 지급분 |
| 매월 지급 상여금 | 포함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포함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현금 지급분)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제외 | 전액 제외 |
| 연차 미사용 수당 | 제외 | 매월 지급이 아님 |
| 명절 상여·경조사비 | 제외 | 비정기 지급 |
| 현물 식사·기숙사 제공 | 제외 | 통화로 지급되지 않음 |
※ 2024년부터 상여금·복리후생비의 미산입 비율이 0%가 되어 전액 산입됩니다.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전문가(노무사 등)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계산 근거
산입 임금 = 지급 총액 − 가산수당 − 그 밖의 제외 수당
환산 시급 = 산입 임금 ÷ 소정근로시간
위반 판정 = 환산 시급 < 최저시급
미달액 = (최저시급 − 환산 시급) ×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적용 범위 —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 업종 구분 없음 최저임금법 §3
- 산입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6④
- 제외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비정기 금품 최저임금법 시행령 §5의3
- 미달 계약의 효력 —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무효,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 최저임금법 §6③
-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이 표준. 실제 계약 시간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수습기간 감액 —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하나, 단순노무직(일용직 다수 포함)은 감액이 금지됩니다. 감액 적용이 정당한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습·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장애인 적용제외 인가 등 개별 예외.
· 통상임금 판단,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
· 4대보험·소득세 공제(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세전으로 판단합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고,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법」 제3조·제5조·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입 제외 임금)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 (☎ 1350)
월급이 최저임금인지 어떻게 아나
단순합니다.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월 2,156,880원이 최저 월급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전에 어떤 수당이 계산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는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산입되기 시작해, 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됩니다.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 20만 원이 있다면, 그것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단 현물로 주는 식사나 기숙사는 제외입니다. 통화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근수당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전액 제외됩니다. "야근 많이 해서 월급 250만 원인데 최저임금 넘지 않냐"는 계산은 틀립니다. 가산수당을 빼고 나면 미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 가산수당을 따로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청구는 퇴사 후에도 3년 이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이면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일 때만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계약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고, 단순노무 업무는 아예 감액이 금지됩니다. 일용직·배달·주방보조 등 상당수가 여기 해당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가산수당(5인 이상만 적용)과 혼동하지 마세요.
Q. 일당제인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 형태를 "일당제"로 바꾸고 그날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일당 12만 원에 10시간 일했다면 시급 12,000원이라 통과지만, 13시간 일했다면 9,230원으로 미달입니다.
Q.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넘으면 되나요?
주휴수당은 산입되지만,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함께 들어갑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이미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값이에요. 한쪽만 넣고 계산하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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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