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쓰면 매달 두 가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기한이 서로 다르고,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일용직 관련 신고 정리
| 신고 | 기한 | 제출처 | 미이행 시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국세청(홈택스) | 가산세 0.25% |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근로월의 다음 달 15일 | 근로복지공단 | 과태료 |
| 원천세 신고·납부 | 징수월의 다음 달 10일 | 국세청 | 가산세 |
| 건설업 퇴직공제 신고 | 다음 달 15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 과태료 |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갈음합니다. 별도로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가산세는 국세청·근로복지공단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계산 근거
지급명세서 기한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근로내용 확인신고 기한 =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가산세 = 지급금액 × 0.25%
1개월 이내 지연제출 = 지급금액 × 0.125% (50% 감면)
-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소득세법 §164①
- 미제출 가산세 — 지급금액의 0.25% 소득세법 §81의11
- 지연제출 감면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의 50% 감면 국세기본법 §48②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7
- 신고 갈음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대신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공휴일·주말 순연 — 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이 계산기는 달력상 날짜만 계산하니 실제 기한은 하루이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기한이 다릅니다.
· 건설업 특례 — 건설일용직은 퇴직공제 신고가 추가되고, 원수급인이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산세 한도(중소기업 등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 부실기재 가산세(제출은 했으나 내용이 틀린 경우 별도 가산세).
· 과태료 — 근로내용 확인신고 지연은 가산세가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며,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세법상 가산세만 계산합니다.
📚 근거 법령·자료
- 「소득세법」 제164조·제81조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홈택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내용 확인신고
-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 신고
기한이 두 개고 서로 다릅니다
일용직을 쓰면 매달 두 군데에 신고합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기한이 다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공단 쪽이 보름 빠르니 이걸 먼저 챙기세요.
9월에 사람을 썼다면 10월 15일까지 공단,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입니다.
가산세는 지급금액 기준입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가산세는 세금이 아니라 지급금액에 붙습니다. 그 달에 일용직에게 1,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0.25%인 3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일용직 소득세는 대부분 0원인데 가산세는 3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하는 이유예요.
한 달 안에 내면 절반입니다
기한을 놓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3만 원이 1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늦었다고 미루면 감면 기회까지 날아갑니다. 알아차린 즉시 제출하는 게 항상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면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부담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됩니다. 하나로 갈음돼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 기록이 쌓여야 실업급여 요건이 됩니다. 신고를 제대로 해주는 곳이라는 평이 나면 사람 구하기도 수월해집니다.
공휴일이면 하루이틀 여유가 있습니다
기한 말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이 계산기는 달력 날짜만 계산하니, 실제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믿고 미루지는 마세요. 시스템 점검이나 접속 폭주로 마지막 날 제출이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루만 쓴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일수와 무관하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으면 지급명세서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짜리라고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Q. 세금이 0원인데도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일당 15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지만, 지급 사실 자체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세금과 별개예요. 오히려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Q.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인가요?
가산세가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가산세는 국세청 지급명세서 기준이니, 공단 쪽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Q. 건설업은 뭐가 더 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추가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고요. 다만 원수급인이 일괄 처리하는 구조라면 하수급인은 별도 신고가 없을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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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