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5만 원짜리 3명" 하면 45만 원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산재·고용보험 사업주분, 인력사무소 수수료, 식대·안전용품까지 붙습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총액을 계산합니다.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참고)
| 업종 | 대략적인 요율 |
|---|---|
| 건설업 | 3.5 ~ 4.0% |
| 제조업 (일반) | 1.0 ~ 2.5% |
| 운수·창고업 | 1.5 ~ 3.0% |
| 도소매·음식·숙박 | 0.7 ~ 1.0% |
| 사업서비스업 | 0.6 ~ 0.9% |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고시되며 세부 업종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여기 값은 대략적인 범위입니다.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또는 세무·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계산 근거
일당 총액 = 일당 × 인원 × 일수
보험료 = 일당 총액 × (산재 + 고용 + 연금 + 건강 요율)
수수료 = 일당 총액 × 수수료율
식대·교통 = (식대 + 교통) × 인원 × 일수
안전용품 = 1인당 금액 × 인원 (기간 중 1회)
총 인건비 = 위 항목 전부의 합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가입 의무 산재보험법 §6
- 고용보험 — 실업급여는 노사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전액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법 §13
- 국민연금·건강보험 — 노사 절반씩.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
- 보험료 부과 기준 — 보수총액 기준입니다.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될 수 있어 실제로는 조금 낮아집니다
- 모든 요율이 입력값 — 매년 바뀌므로 코드에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건설업 보험료 특례 — 건설공사는 원수급인이 일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수급인은 별도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 퇴직금·퇴직공제 —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건설일용직은 퇴직공제부금(일당의 일정액)이 별도로 듭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을 넘기면 50% 가산이 붙습니다. 가산수당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등 정부 지원(받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 부가가치세 — 인력공급업체 이용 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준수 여부(별도 확인).
📚 근거 법령·자료
일당 15만 원이 실제로는 18만 원입니다
일당 15만 원짜리 인력을 쓰면 실제 부담은 얼마일까요. 건설업 기준으로 계산해 보죠.
일당 15만 원에 산재 3.7%(5,550원), 고용보험 1.15%(1,725원)가 붙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했다면 수수료 10%(15,000원)가 더 붙고요. 식대 1만 원과 안전용품까지 넣으면 1인 1일 18만 3천 원입니다.
일당 대비 22% 더 나갑니다. 3명을 20일 쓰면 900만 원이 아니라 1,098만 원이에요. 견적을 낼 때 이 차이를 놓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수수료가 보험료보다 큽니다
많이들 보험료를 걱정하는데, 실제로 부담이 큰 건 인력사무소 수수료입니다. 산재 3.7%에 고용보험 1.15%를 더해도 5% 남짓인데, 수수료는 10%거든요.
인원이 고정적이고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면 직접 채용이 훨씬 쌉니다. 수수료 0%로 놓고 계산해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다만 직접 채용은 4대보험 신고·급여 처리 같은 관리 부담이 따라옵니다.
안전용품은 처음 한 번만
안전화·헬멧·장갑은 투입할 때 한 번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일수를 곱하지 않고 인원수만 곱합니다.
다만 단기로 자주 사람이 바뀌면 이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3일짜리 일에 10명을 부르면 안전용품만 15만 원이에요. 짧고 잦은 투입일수록 1인 1일 원가가 확 올라갑니다.
건설업은 보험료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예외입니다. 건설공사는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일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산재·고용보험을 따로 안 낼 수 있어요.
공사 규모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니, 건설업이라면 보험료율을 0으로 두고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정확한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직인데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내야 하나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며칠만 쓰는 단기 인력이면 해당하지 않아 0으로 두면 됩니다. 일용직 4대보험 판정기로 확인하세요.
Q. 산재보험료율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업종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고시되어 바뀌니 연초에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건설업 기준 대략치입니다.
Q.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인력공급업체가 사업자라면 수수료에 부가세 10%가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실질 부담은 아닙니다. 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수수료율을 11%로 넣어 계산하세요.
Q.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요건이 되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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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