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은 좀 적은데 숙식 제공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얼마짜리일까요. 안 나가는 밥값·잠자리값을 일당으로 환산하고, 집 월세가 그대로 나간다는 점까지 빼서 비교합니다.

A. 숙식 제공 현장

실제로 챙겨 먹는 끼니만 세세요
내가 사 먹으면 드는 돈 기준
같은 지역 모텔·고시원 하루 값 기준. 다인실은 낮게 잡으세요
제공 안 되는 야식·음료·세탁 등
지방 내려가도 그대로 나가는 돈. 자가·본가면 0
실제 그 현장에서 일하며 머무는 일수

B. 집에서 다니는 현장

교통비 + 식대. 집에서 다니면 이게 매일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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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식 조건별 대략적인 환산 가치

조건하루 환산월 24일 기준일당 환산
3식 제공만30,000원720,000원+30,000원
숙소만 (다인실)25,000원600,000원+25,000원
2식 + 다인실45,000원1,080,000원+45,000원
3식 + 다인실55,000원1,320,000원+55,000원
3식 + 1인실75,000원1,800,000원+75,000원

※ 한 끼 1만 원, 다인실 2.5만 원, 1인실 4.5만 원 가정. 집 월세는 별도로 빼야 합니다.

⚠️ 유의사항

계산 결과는 입력한 시세 가정에 따른 참고 수치입니다. 숙소 질·통근 피로도 같은 비금전적 요소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계산 근거

숙식 가치 = (식사 수 × 한 끼 값) + 숙소 하루 가치 A 체감 일당 = 일당 + 숙식 가치 − 그래도 나가는 비용 − (집 월세 ÷ 체류일수) B 체감 일당 = 일당 − 하루 실비 월 실질수입 = 체감 일당 × 체류일수 손익분기 일당(A) = B 체감 일당 − 숙식 가치 + 나가는 비용 + (월세 ÷ 일수)
  • 기회비용 반영 — 숙식이 제공돼도 집 월세는 그대로 나갑니다. 이걸 빼야 실제 비교가 됩니다
  • 가치 기준 — "회사가 얼마 썼나"가 아니라 "내가 안 써도 되는 돈이 얼마인가"로 잡습니다
  • 비교 단위 — 같은 체류일수로 맞춰 월 단위 실질수입을 비교합니다
  • 모든 시세가 입력값 — 지역·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코드에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숙소의 질 — 6인실 컨테이너와 원룸은 같은 값이 아닙니다. 하루 가치를 직접 조정하세요.
· 주말 귀가 교통비(KTX·고속버스로 왕복하면 월 수십만 원이 됩니다).
·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비용, 통근 피로, 현장 이동 위험.
· 세금 처리 — 숙식 현물 제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금으로 받는 숙박비는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판단 — 현물로 제공되는 숙식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시세는 모두 사용자 입력값입니다 · 최종 검토 2026-09-07 · CalcNow 편집팀

숙식 제공은 일당 5만 원어치입니다

3식에 숙소까지 나오는 현장이면, 하루에 안 쓰는 돈이 5만 원 안팎입니다. 한 달 24일이면 120만 원이에요. 일당 15만 원짜리 숙식 제공 현장이 일당 20만 원짜리 출퇴근 현장과 붙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집 월세는 그대로 나갑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칩니다. 지방 현장에 두 달 내려가 있어도 서울 원룸 월세 60만 원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숙소를 두 개 유지하는 셈이죠.

월세 60만 원을 24일로 나누면 하루 2만 5천 원. 숙소 제공의 가치가 하루 2만 5천 원이었다면 정확히 상쇄됩니다. 이 계산기가 월세를 따로 묻는 이유예요.

밥값을 얼마로 볼 것인가

"현장 밥이 맛없어서 어차피 사 먹는다"면 그 끼니는 가치가 0입니다. 실제로 챙겨 먹는 끼니만 세세요.

반대로 아침을 원래 안 먹던 사람이 현장에서 준다고 먹는 거라면, 그건 안 쓰던 돈이 아니라 추가로 얻는 것이라 가치를 낮게 봐야 합니다.

손익분기 일당을 보세요

계산기가 알려주는 손익분기 일당은 "숙식 제공 현장의 일당이 이 금액 아래로 내려가면 집에서 다니는 게 낫다"는 기준선입니다. 현장에서 일당을 흥정할 때 이 숫자 하나만 알고 있어도 밀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숙식 제공분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통화로 지급되지 않는 현물 급여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즉 "숙식 주니까 시급이 낮아도 된다"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체크로 따로 확인하세요.

Q. 숙소를 하루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같은 지역 모텔 장기 투숙가나 고시원 일할 계산이 기준이 됩니다. 컨테이너 다인실은 1.5만~2.5만 원, 원룸 수준 1인실은 4만~5만 원 정도로 보는 게 무난합니다.

Q. 주말에 집에 다녀오는 비용은요?

이 계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격주로 KTX 왕복한다면 월 20만 원 안팎이 추가로 드니, "그래도 나가는 하루 비용"에 나눠서 더하세요. 월 20만 원이면 24일 기준 하루 8,300원입니다.

Q. 본가에 살아서 월세가 없으면요?

월세란을 0으로 두세요. 그러면 숙식 제공의 가치가 온전히 반영돼 A쪽이 크게 유리하게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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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