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채용할 때, 정기적으로, 작업이 바뀔 때, 위험작업을 할 때 각각 시간이 다릅니다. 일용직은 대부분 훨씬 짧습니다. 조건을 넣으면 필요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일용직은 교육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상황

밀폐공간, 고소작업, 크레인, 화학물질, 전기, 굴착 등
반기별로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 시간 (개정 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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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시간

교육일용직·1주 이하1주 초과 1개월 이하그 밖의 근로자
채용 시1시간 이상4시간 이상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1시간 이상2시간 이상2시간 이상
특별교육2시간 이상2시간 이상16시간 이상
정기교육해당 없음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외 매반기 12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4시간 —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 전 이수 필수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전국 현장 공통으로 통용되며,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현장을 옮길 때마다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유의사항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계산 근거

총 시간 = 채용 시 + 작업변경 시 + 특별교육 + 정기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 위 항목 +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채용 전)
  • 교육 시간 — 근로자 구분과 교육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 전 4시간 이수 산업안전보건법 §31
  • 이수증의 효력 — 전국 공통으로 통용되며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현장을 옮겨도 다시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교육 제외 — 일용근로자와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정기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 —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모든 시간이 입력값 — 개정에 대비해 수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관리감독자 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직무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등 별도 체계입니다.
· 특별교육 세부 유형 — 39개 작업별로 교육 내용이 다르고, 일부는 최초 4시간 이상 + 12시간 분할 실시 등 예외가 있습니다.
· 교육 면제·감면 사유(무재해 사업장 감면, 유사 교육 이수 인정 등).
· 온라인 교육 인정 범위(교육 종류에 따라 온라인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등 적용 제외·완화 규정.

📚 근거 법령·자료

교육시간 체계는 장기간 유지 · 입력값으로 수정 가능 · 최종 검토 2026-09-08 · CalcNow 편집팀

건설 현장은 이수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채용 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 출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행히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전국 어느 현장에서나 통용되고,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현장을 옮길 때마다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직 없다면 등록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면 끝나고, 이걸 갖춰야 갈 수 있는 현장이 확 늘어납니다.

일용직은 채용 시 교육이 1시간입니다

정규직이 8시간인 데 비해 일용근로자는 1시간입니다. 짧게 일하는 사람에게 8시간 교육을 시키는 게 비현실적이라서요.

다만 위험작업에 투입되면 특별교육 2시간이 추가됩니다. 밀폐공간, 고소작업, 크레인, 화학물질 취급 같은 작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교육 시간에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은 개인 시간에 받고 오라"거나 "교육 시간은 무급"이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채용 전에 개인이 미리 받아두는 성격이라 이와 구분됩니다.

안 시키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육 대상자 1명당 부과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더 중요한 건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교육을 안 시킨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되어 책임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정기교육은 일용직에게 없습니다

재직 근로자는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외 매반기 12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으로는 12시간과 24시간이죠.

그런데 일용근로자와 1주일 이하 기간제는 정기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짧게 일하고 나가니까요. 대신 올 때마다 채용 시 교육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포털에서 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4시간이라 반나절이면 끝나고, 수료하면 이수증과 카드를 받습니다.

Q. 이수증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 가능합니다. 교육 포털에서 이수 이력 조회와 재발급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현장에서 전산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카드가 없어도 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Q. 현장 바뀔 때마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 공통이고 유효기간이 없어요. 다만 채용 시 교육(1시간)은 현장마다 새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별 위험 요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Q.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뭔가요?

시행규칙 별표5에 39개 작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밀폐공간, 고소작업(2m 이상), 크레인·지게차 운전, 전기작업, 화학물질 취급, 굴착, 석면 해체 등입니다. 해당하면 일용직도 2시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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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