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청약가점제란?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만점은 84점이며,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로 민영주택 85㎡ 이하 청약 시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
본인 제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3년 이상 등재된 가족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일 기준
⚠️ 유의사항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전문가(공인중개사·세무사·노무사 등)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15년 이상 32점까지, 부양가족은 0명 5점에서 6명 이상 35점까지, 청약통장은 6개월 미만 1점에서 15년 이상 17점까지 배점됩니다. 부양가족 항목의 배점이 가장 높아 가점 총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점제 적용 대상과 당첨 전략

가점제는 민영주택 85㎡ 이하에서 100% 적용되며, 85㎡ 초과는 추첨제 50%, 가점제 50%가 적용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인기 단지는 당첨 커트라인이 60점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가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세대 구성원 등재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또는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합산합니다.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 이력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특례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가족입니다. 배우자는 등재기간과 무관하게 인정되고, 직계존속(부모)은 3년 이상 등재 및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배우자 측 세대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하면 유리한가요?

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최대 17점(15년 이상)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점씩 올라갑니다. 다만 전체 84점 중 17점으로 비중이 가장 작으므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점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약통장은 해지 후 재가입하면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