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프리랜서·자영업자·임대인·N잡러는 무조건 대상이고,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연 8%가 붙습니다. 이 가이드는 종합소득세 구조부터 실전 절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1/1~12/31) 동안 얻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6종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 매년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
신고 의무 대상
- 프리랜서 (인적용역, 3.3% 원천징수자)
- 자영업자·1인사업자
- 부동산 임대인
- 근로소득 외 부수입(블로그·유튜브·강의 등) 연 300만 초과
- 금융소득 2,000만 초과
- 직장 2곳 이상 다닌 근로자 (합산 정산)
계산 공식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세 10%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분)
누진세율 (2026)
- 1,400만 이하: 6%
- 5,000만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 8,800만 이하: 24% (576만)
- 1.5억 이하: 35% (1,544만)
- 3억 이하: 38% (1,994만)
- 5억 이하: 40% (2,594만)
- 10억 이하: 42% (3,594만)
- 10억 초과: 45% (6,594만)
경비 처리 3가지 방식
-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일정 기준 이하 소규모. 업종별 60~90% 자동 적용. 증빙 불필요
- 기준경비율: 중간 규모. 기본 10~20% + 매입·임차·인건비 증빙 추가
- 간편장부·복식부기: 실제 경비 장부로 기장. 가장 절세 유리
실전 예시 — 프리랜서 연 5,000만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0%): 3,500만
- 종합소득금액: 1,500만
- 인적공제 150만 → 과세표준 1,350만
- 산출세액: 1,350 × 6% = 81만
- 지방세 8.1만 포함 약 89만
- 원천징수 3.3% 약 165만 → 약 76만 환급
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 인적공제: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 연금저축·IRP: 연 900만 한도 13.2~16.5% (세액공제)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연 200~500만 소득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15~30% 세액공제
흔한 실수 5가지
- "3.3% 원천징수로 끝" — 그건 선납. 5월 정산이 본 세금
- "단순경비율이 무조건 유리" — 증빙 많으면 장부 기장이 더 절세
- "적자면 신고 안 해도 됨" — 결손금 이월공제(10년) 받으려면 신고 필수
- "지방세는 알아서 잡힘" — 별도 신고. 위택스에서 간단히
- "신고 미루다 6월" — 무신고 가산세 20%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 홈택스 공동인증서 준비
- 원천징수영수증 (사업·근로소득)
- 경비 증빙 (세금계산서·카드 매입 내역 등)
- 공제 증빙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납입증명 등)
- 전년도 신고서 참고
관련 계산기
※ 2026년 5월 기준. 세율·공제는 매년 변경됩니다.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