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미리 증여하는 게 좋아, 상속 때 받는 게 좋아?" 정답은 재산 규모·가족 구성·증여자 건강에 따라 다릅니다.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세금이라 미리 알고 계획해야 해요. 이 가이드는 두 세금을 비교하고 절세 전략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 상속세: 사망 시 재산 무상 이전. 한 번에 큰 금액
- 증여세: 생전 무상 이전. 10년마다 한도 갱신 가능
두 세금 모두 동일한 10~50% 누진세율 사용. 차이는 공제 방식과 시기.
공통 누진세율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 10억 이하: 30% (6,000만)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증여세 공제한도 (10년 누적)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000만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 직계비속 → 부모: 5,000만
- 기타 친족(6촌 이내): 1,000만
상속세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 (대부분 가정 유리)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 금융재산 공제: 순금융재산 20%, 최대 2억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1주택, 최대 6억
예: 배우자 + 자녀 가족 상속재산 10억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 공제 → 세금 0원.
실전 비교 — 재산 20억, 자녀 2명
시나리오 A: 사망 시 일괄 상속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5억 + 금융재산 2억 = 12억
- 과세표준 8억 → 산출세액 = 8억 × 30% − 6,000만 = 1.8억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약 1.74억
시나리오 B: 10년 단위 분산 증여 + 잔여 상속
- 자녀 2명 각 10년 단위 5,000만씩 증여 (40년간 4회) = 4억 무세 증여
- 잔여 16억 상속 → 위와 동일 공제 후 약 1.2억
- 분산 증여가 약 5,000만 절세 가능
10년 분산 증여 전략
핵심: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10년 지나면 새 공제 한도 적용.
- 자녀 30세에 5,000만 증여 (1회차)
- 40세에 추가 5,000만 (2회차, 10년 경과로 새 한도)
- 50세에 또 5,000만 (3회차)
- → 총 1.5억 무세 증여 가능
상속·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재산 10억 이하 + 배우자 생존: 상속세 거의 0 → 상속 유리
- 재산 20억+ 자녀 多: 분산 증여 장기 유리
- 부동산 위주: 상속 + 동거주택 공제 활용
- 고령·건강 악화: 10년 룰 못 채울 위험. 시기 신중
주의 — 10년 합산 룰
피상속인 사망 시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5년 이내 비상속인(며느리·사위 등) 증여도 합산. 사망 직전 증여는 절세 효과 거의 없습니다.
흔히 놓치는 5가지
- "증여세 신고 안 해도 모름" — 부동산은 등기, 금융은 FIU 보고. 거의 다 잡힘
- "부모에게 빌린 돈" — 차용증·이자 지급 실체 없으면 증여 간주
-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님" — 피상속인이 보험료 낸 경우 간주상속재산
- "배우자 공제 무조건 30억" —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법정상속분 한도
- "신고 안 하면 시효 5년" — 부정행위는 15년까지 추징
관련 계산기
※ 2026년 5월 기준. 상속·증여는 개별 사안 영향 큼. 큰 금액은 세무사·변호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