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VAT)입니다. 한국은 10% 단일세율이지만 일반과세·간이과세 구분, 신고 일정, 매입세액 공제 등 챙길 게 많아요. 이 가이드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세 핵심을 정리합니다.
부가세 핵심
부가세 납부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판매할 때 받은 10% (매출세액)
- 매입할 때 낸 10% (매입세액)
-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
- 매입 > 매출이면 환급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 구분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 매출 기준 | 연 1억 400만+ | 1억 400만 미만 |
| 세율 | 10% | 업종별 1.5~4%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 일부만 |
| 세금계산서 | 발행 의무 | 영수증 (일부 계산서) |
| 신고 | 연 2회 확정 + 예정신고 | 연 1회 |
| 납부 면제 | 없음 | 연 매출 4,800만 미만 |
2026년 신고 일정 (일반과세자)
- 1기 확정: 7/1~7/25 (1~6월분)
- 2기 확정: 1/1~1/25 (전년 7~12월분)
- 예정신고: 4/25, 10/25 (개인 선택, 법인 필수)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연 8% 수준.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
- 사업 관련 매입품 (재료·소모품·서비스)
- 사업장 임대료
- 전기·통신·인터넷 (사업 사용분)
- 광고비·마케팅 비용
- 업무용 차량 (1,000cc 이하 경차·화물차만)
- 업무용 컴퓨터·집기
공제 불가 항목
- 승용차 (1,001cc 이상, 영업용 제외)
- 유류대 (승용차 관련)
- 접대비
- 면세 사업 관련 매입
- 증빙 없는 매입
실전 예시 — 분기 1억 매출 자영업
- 매출세액: 1억 × 10% = 1,000만
- 매입(재료·임대·비용 등) 6,000만 → 매입세액 600만
- 납부할 부가세 = 1,000 − 600 = 400만
면세 vs 영세율
- 면세: 세금 자체 없음 (기초 농수산물·교육·의료·도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영세율: 세율 0% (수출·외화).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환급 발생
절세·관리 팁
- 세금계산서 적격 수취 —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필수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 홈택스 자동 집계
- 매입 영수증 보관 5년 — 국세청 사후 검증
- 예정신고 활용 — 6개월 한 번에 내면 자금 부담 큼
- 간이 → 일반 전환 시점 주의 — 매출 증가 시 자동 전환
흔한 실수 5가지
- "카드 매출은 부가세 자동" — 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 "VAT 포함 vs 별도" — 견적·계약서에 명시 안 하면 분쟁
- "환급 안 받아도 됨" — 신고만 해도 자동 환급
- "간이과세 무조건 이득" — 매입 많으면 일반과세가 환급 가능해 유리
- "폐업 시 신고 안 함" — 폐업 후 25일 내 마지막 신고 의무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 홈택스 사업자 인증서
- 매출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집계
- 매입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 면세 매출·영세율 매출 별도 정리
관련 계산기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법
※ 2026년 5월 기준. 복잡한 거래는 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