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5만 원을 받아도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용직은 떼고 끝이고, 3.3%는 5월에 정산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총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세전 금액. 일당 또는 하루치 용역비
1년 동안 일하는 총 일수

일용근로소득 기준값

소득세법 §47② — 일당에서 이만큼을 빼고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129 — 일용근로소득 6%
소득세법 §59③ — 산출세액의 55%를 공제. 실효세율 2.7%가 되는 이유

사업소득(프리랜서) 기준값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받는 경비 비율. 업종·단순경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 공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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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소득의 결정적 차이

구분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 3.3%
과세 방식완납적 분리과세종합과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불필요해야 함
다른 소득과 합산안 됨합산됨
일당 15만 원 이하세금 0원4,950원
환급 가능성없음있음
4대보험요건 충족 시 가입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근로자 보호근로기준법 적용적용 안 됨
퇴직금·주휴수당요건 충족 시 발생없음

※ 세금만 보면 안 됩니다. 근로자 지위를 잃는 것이 3.3%의 가장 큰 비용입니다.

⚠️ 유의사항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홈택스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계산 근거

[일용] 1일 세금 = (일당 − 15만) × 6% × (1 − 55%) = (일당 − 15만) × 2.7% [일용]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사업] 원천징수 = 지급액 × 3.3% [사업] 소득금액 = 총수입 × (1 − 필요경비율) [사업]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누진세율 적용
  • 일용 근로소득공제 — 1일 15만 원 소득세법 §47②
  • 일용 원천징수세율 — 6% 소득세법 §129①4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소득세법 §59③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소득세법 §86
  • 완납적 분리과세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 §14③2
  •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6~45% 누진 소득세법 §55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소득 구분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 있어도 근로자입니다. 3.3%로 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다른 소득(다른 직장 급여, 이자·배당, 임대소득 등)과의 합산 — 사업소득은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율은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따라 다르며, 수입금액이 크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작성이 강제됩니다.
·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의료비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 4대보험료 — 3.3%는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이라 실제 부담 차이가 세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 근거 법령·자료

1일 공제 15만 원은 2019년 상향 후 유지 · 세율·공제는 입력값으로 처리 · 최종 검토 2026-09-07 · CalcNow 편집팀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일당 1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15만 원을 넘어도 세율이 낮습니다. 6%를 매긴 뒤 그 세액의 55%를 다시 공제하거든요. 실효세율이 2.7%가 되는 이유입니다. 일당 18만 원이면 (18만−15만) × 2.7% = 81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81원이 붙습니다.

게다가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일당 1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실제로 떼는 게 없습니다.

3.3%는 일단 더 떼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3.3%를 원천징수합니다. 15만 원이면 4,950원. 일용직이면 0원인 구간에서도 뗍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상당 부분 돌려받습니다.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확 줄거든요.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안 하면 그냥 떼인 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환급받을 돈이 있어도 챙기지 않으면 국가에 그대로 남습니다.

세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진짜 결론은 여기입니다. 세금 차이는 연간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근로자 지위의 차이는 훨씬 큽니다.

3.3%로 처리되면 서류상 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연차도, 실업급여도 없습니다. 산재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요.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이라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연 3,6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퇴직금 300만 원과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면, 세금 몇십만 원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 있어도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소득 구분은 당사자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근태를 관리받았다면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든 근로자입니다. 3.3%로 세금을 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이 경우 퇴직금·주휴수당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직인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고요. 이게 일용직 세금 처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Q. 3.3%를 뗐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을 게 있었다면 못 받고 끝납니다. 반대로 소득이 커서 추가 납부 대상이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개는 환급인데, 모르고 안 챙기는 분이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5년치까지 기한후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용직으로 1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하면요?

세법상 3개월(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대신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더 확실해집니다.

Q. 필요경비율을 몇 %로 넣어야 하나요?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따릅니다. 인적용역(강사·배달·대리운전 등)은 대체로 60~75% 수준입니다. 정확한 값은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못 쓰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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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