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면 아빠 연말정산 공제 깨진다던데?"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은 일용근로소득은 아예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벌어도 공제가 유지됩니다.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 (해당하는 것만 입력)

분리과세라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벌어도 공제가 유지됩니다
4대보험 가입한 상용 알바·직장. 총급여 500만 원이 분기점입니다
프리랜서 3.3% 소득.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탈락
업종별 단순경비율. 인적용역은 대체로 60~75%
필요경비를 뺀 금액.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준값

소득세법 §50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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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종류별 인적공제 영향

소득 종류합산 여부한도
일용근로소득합산 안 됨무제한
일반 근로소득합산총급여 500만 원
사업소득 (3.3%)합산소득금액 100만 원
기타소득합산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소득금액 100만 원
이자·배당소득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소득금액 100만 원
연금소득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소득금액 100만 원

※ 총급여 500만 원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적용되는 별도 특례입니다(소득금액으로는 150만 원). 다른 소득이 섞이면 합산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유의사항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판정 근거

공제 요건 = 나이 요건 AND 소득 요건 (AND 생계 요건)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 ≤ 100만 원 예외: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에서 제외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 소득세법 §50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소득세법 §50①3
  • 근로소득 특례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 §50①3 단서
  • 일용근로소득 제외 —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14③2
  • 나이 요건 — 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세법 §50①
  • 배우자 — 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만 적용
  • 장애인 — 나이 요건 적용 배제 소득세법 §51①2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 —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인정되고, 취학·질병·근무상 일시 퇴거도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실제 동거가 필요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할 수 없다는 점(한쪽만 가능).
·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와의 관계 —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이런 공제도 함께 못 받습니다. 실제 손실은 15만 원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이것도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의 처리 — 이 계산기는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 근거 법령·자료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장기간 유지 · 최종 검토 2026-09-07 · CalcNow 편집팀

일용직 알바는 아무리 벌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금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방학 때 일용직으로 1,200만 원을 벌어도 부모의 인적공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법상 그 소득은 이미 원천징수로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4대보험 가입된 상용 알바였다면 총급여 500만 원만 넘어도 공제가 깨집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00만 원은 별도 특례입니다

많이 헷갈리는데, "소득금액 100만 원"과 "총급여 500만 원"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총급여 5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500만 원 이하 구간은 총급여의 70%)인 350만 원을 빼면 소득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 기준만 적용하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법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별도 단서로 두어 따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조건은 "근로소득만"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합산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훨씬 빡빡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알바를 두 종류로 하고 있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3.3% 알바는 조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만 넘어도 공제가 깨집니다.

필요경비율 65%로 잡으면 총수입 286만 원부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습니다. 근로소득 기준(500만 원)보다 훨씬 낮아요. 방학 때 몇 달만 해도 넘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공제가 깨지면 15만 원만 손해가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합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이 소득공제니까 세율 15% 기준으로 세금 22.5만 원 정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연쇄 효과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그 사람 명의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함께 못 받습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공제받고 있었다면 손실이 수십만 원 단위로 커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알바를 시작할 때 소득 종류를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요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나이 요건을 못 맞추면 공제가 안 됩니다.

  •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 직계존속(부모):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대학생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소득과 무관하게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일용직으로 얼마를 벌든 정말 괜찮나요?

세법상 그렇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이 상용근로자로 신고했다면 일반 근로소득이 되어 500만 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실제 동거가 필요하고, 형제간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

Q. 소득이 100만 원을 살짝 넘으면요?

1원만 넘어도 전액 탈락입니다. 비례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그래서 연말에 소득금액이 90만 원대라면 추가 일감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인데 누가 공제받나요?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아 같은 공제로 더 많은 세금을 줄이거든요. 다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항목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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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