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급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따라 오르고, 그 위에 4대보험료와 퇴직충당금이 얹힙니다. 연쇄 인상분까지 계산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2026년 적용 최저시급
가정할 인상률. 여러 값을 넣어보며 시나리오를 비교하세요

인력 구성

인원 수와 주당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조건이 같으면 묶어서 한 줄로
인상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인원. 다만 아래 연쇄 인상을 보세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직원도 올려달라고 합니다. 인상률의 몇 %를 따라 올릴지

부대 비용률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발생. 단기 알바 위주면 0으로 두세요
급할 때 인력 구하기 고정 인력 대신 필요할 때만 쓰려면 꿀벌114 · 사람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앱 앱 받기 Google Play

💡 시급 100원이 올리는 실제 비용

단계영향
① 기본 근로시급 × 근로시간
②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이면 약 20% 추가 (40시간 기준)
③ 4대보험①+② 합계의 약 11.5%
④ 퇴직충당①+② 합계의 8.33% (1년 이상 근속자)
합계"시급 인상분 × 근로시간"의 약 1.4배가 실제 부담
⑤ 연쇄 인상기존 고임금자도 올려줘야 하는 압력

※ 주 40시간 기준으로 시급이 100원 오르면 유급 209시간(주휴 포함) × 100원 = 20,900원, 여기에 보험·충당까지 더해 월 약 25,000원이 됩니다.

⚠️ 유의사항

계산 결과는 가정한 인상률에 따른 참고 수치입니다. 실제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경 고시되며, 4대보험 요율도 별도로 변동합니다.

📐 계산 근거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월 유급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인건비 = 시급 × 월 유급시간 × (1 + 보험료율 + 퇴직충당률) 증가액 = 인상 후 인건비 − 현재 인건비 연쇄 인상 = 고임금자 시급 × 인상률 × 연쇄 반영률
  • 주휴수당 연동 —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같이 오릅니다. 주 40시간이면 유급시간이 209시간이라 인상 효과가 1.2배가 됩니다 근기법 §55
  • 4대보험 연동 — 보수총액 기준이라 임금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릅니다
  • 퇴직충당 연동 —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근퇴법 §8①
  • 연쇄 인상 —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직원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 인상 압력이 생깁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 모든 값이 입력값 — 최저시급·요율이 매년 바뀌므로 코드에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최저임금 산입범위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런 수당이 있으면 실제 인상 부담이 계산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시급이 오르면 이것도 함께 오릅니다. 연장근로가 많다면 부담이 더 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연차가 적용되지 않아 인상 영향이 다릅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 — 시기별로 운영 여부가 다릅니다.
· 가격 전가 가능성, 근로시간 조정, 자동화 대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근거 법령·자료

최저시급은 매년 8월 고시 · 다음 갱신 2026-08 · 최종 검토 2026-09-08 · CalcNow 편집팀

근로시간만 곱하면 40%가 빠집니다

시급 100원 인상을 계산할 때 흔히 "100원 × 월 근로시간 174시간 = 17,400원"으로 잡습니다. 여기서 40% 가까이 빠집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연동돼 같이 오르니 유급시간이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이고, 그렇게 커진 임금총액에 4대보험 11.5%퇴직충당 8.33%가 다시 붙습니다.

제대로 계산하면 월 약 25,000원. 처음 어림한 17,400원의 1.4배입니다. 5명이면 월 12만 5천 원, 연간 150만 원이에요.

참고로 인건비 증가율 자체는 시급 인상률과 같습니다. 주휴·보험·충당금이 모두 시급에 비례하니 전체가 같은 비율로 커지거든요. 문제는 비율이 아니라 절대 금액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연쇄 인상이 진짜 부담입니다

계산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항목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받던 사람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시급 13,000원 받던 3년차 직원 입장에서는, 신입 시급이 10,320원에서 10,630원으로 오르면 격차가 줄어듭니다. "나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무시하면 사람이 나갑니다. 실무에서는 인상률의 절반 정도는 따라 올리는 경우가 많아, 계산기에서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매월 주는 상여·식대가 있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완화 요인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기본급 외에 매달 식대 20만 원을 주고 있다면, 그 20만 원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미 최저임금을 넘고 있다면 인상되어도 추가 부담이 없거나 적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순수 시급제 기준이라 이 효과가 빠져 있습니다. 수당 구조가 있다면 실제 부담은 계산보다 작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체크로 현재 환산 시급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미리 계산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경 고시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넉 달의 준비 기간이 있는 셈이에요.

이 기간에 근무 스케줄 조정, 가격 조정, 인력 구성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월이 되어서야 계산해 보면 이미 늦습니다.

인상률이 확정되기 전에도 3%, 5%, 7% 시나리오를 미리 돌려보면 대비 범위가 보입니다. 계산기 아래 시나리오 표가 그 용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15시간 미만 알바만 쓰면 부담이 적나요?

주휴수당이 안 붙어 인상 효과가 작아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같은 일을 하는 데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해지고, 교육·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최저임금 자체는 시간과 무관하게 지켜야 하고요. 주 15시간 분기점 계산기에서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Q. 5인 미만인데도 이 계산이 맞나요?

대체로 맞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니까요. 다만 연차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실제 부담이 계산보다 작습니다.

Q. 연쇄 인상률을 몇 %로 잡아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인력 시장이 빡빡하면 100%(최저임금과 같은 비율로 인상)까지 가고, 여유로우면 0%도 가능합니다. 50%가 무난한 출발점이고, 실제로는 직원과의 관계와 대체 인력 확보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최저임금이 언제 정해지나요?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심의는 그 전 몇 달간 진행되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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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