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4만 원에 해줄래?" 도급 단가만 보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자재를 내가 대고, 하자 나면 다시 해야 합니다. 이걸 다 넣고 실질 시급으로 비교합니다.

A. 일당제

휴게시간은 빼고, 실제 구속되는 시간

B. 도급제

평당·건당·개당 받는 금액
평수·건수·개수
이 물량을 끝내는 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 도급은 대개 더 오래 걸립니다
자재를 직접 대는 조건이면 입력. 원청이 대면 0
날·비트·테이프 등 이번 작업에 쓰는 소모품
재시공하게 될 확률. 도급은 하자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자가 났을 때 다시 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은 무보수입니다

공통

양쪽 다 똑같이 드는 시간이지만, 실질 시급을 낮춥니다
교통비 +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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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이 유리한 경우 / 불리한 경우

상황판단
손이 빠르고 숙련도가 높다도급 유리 — 남보다 빨리 끝내면 시급이 올라감
물량이 단순 반복이라 예측 가능도급 유리 — 소요 시간이 안 튐
현장 조건이 나쁘거나 변수가 많다일당 유리 — 시간이 늘어도 일당은 보장
하자 책임을 내가 진다일당 유리 — 재시공은 무보수
자재를 내가 대야 한다일당 유리 — 자재비 변동 위험까지 떠안음
처음 해보는 작업일당 유리 — 시간 예측이 안 됨

※ 도급의 본질은 위험을 내가 떠안는 대신 초과 이익을 갖는 것입니다. 숙련도가 위험을 감당할 만큼 높은지가 관건입니다.

⚠️ 유의사항

계산 결과는 입력한 소요 시간·하자율 가정에 따른 참고 수치입니다. 실제 도급 작업은 현장 조건에 따라 소요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근거

[일당] 구속시간 = 근로시간 + 왕복 이동시간 [일당] 실질 시급 = (일당 − 실비) ÷ 구속시간 [도급] 도급액 = 단가 × 물량 [도급] 기대 구속시간 = 소요시간 + 이동시간 + (하자율 × 재시공시간) [도급] 실질 시급 = (도급액 − 자재 − 공구 − 실비) ÷ 기대 구속시간
  • 구속시간 기준 —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쓴 시간 전체로 나눕니다. 이동시간을 빼면 비교가 왜곡됩니다
  • 재시공 기댓값 — 하자율 × 재시공 시간을 구속시간에 더합니다. 재시공은 추가 보수가 없으므로 분모만 늘어납니다
  • 자재·공구 — 도급에서만 차감합니다. 일당제는 통상 원청이 부담합니다
  • 손익분기 단가 — 도급 실질 시급이 일당 실질 시급과 같아지는 단가
  • 모든 값이 입력값 — 법정 기준을 쓰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근로자성 문제 — 도급이라는 이름이어도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퇴직금·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형식이 도급이라고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 산재 — 도급으로 처리되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원청이 산재 책임을 지는 구조라 대개 보호되지만,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금 미지급 위험 — 도급은 일이 끝나야 받으므로 떼일 위험이 일당보다 큽니다.
· 세금 처리 차이(도급은 사업소득 3.3%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 계산기를 보세요).
· 물량 검수 분쟁, 추가 작업 요구.

📚 참고 자료

법정 기준값을 쓰지 않는 순수 비교 계산기입니다 · 최종 검토 2026-09-07 · CalcNow 편집팀

48만 원이 15만 원보다 나쁠 수 있습니다

평당 4만 원에 12평이면 48만 원입니다. 일당 15만 원의 세 배가 넘죠. 그런데 계산해 보면 다릅니다.

도급은 14시간이 걸리고, 소모품 2만 원이 들고, 하자 확률 10%에 재시공 4시간입니다. 왕복 이동 80분까지 넣으면 기대 구속시간이 약 15.7시간. 실비까지 빼면 실질 시급은 약 2만 8천 원입니다.

일당제는 8시간에 이동 80분이라 구속시간 9.3시간, 실질 시급 약 1만 4천 원. 이 경우엔 도급이 두 배 낫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조금만 나빠지면 뒤집힙니다.

도급의 본질은 위험 인수입니다

도급 단가가 일당보다 높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험을 내가 떠안기 때문입니다.

  • 예상보다 오래 걸려도 추가 돈은 없습니다
  • 하자가 나면 무보수로 다시 해야 합니다
  • 자재를 대는 조건이면 자재비 변동까지 내 부담입니다
  • 현장 조건이 나빠도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그 위험을 감당할 만큼 손이 빠른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남들이 14시간 걸리는 걸 10시간에 끝낸다면 도급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처음 해보는 작업이면 일당이 안전합니다.

재시공 시간이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가장 과소평가되는 항목입니다. 하자율 10%에 재시공 4시간이면, 기댓값으로 0.4시간이 매번 추가됩니다. 작아 보이지만 실질 시급을 3% 정도 떨어뜨려요.

하자율이 30%로 올라가면 1.2시간이 붙습니다. 게다가 재시공하러 다시 가는 이동시간과 교통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나쁩니다.

손익분기 단가를 알고 협상하세요

이 계산기의 실전 용도입니다. "평당 얼마 아래로는 일당이 낫다"는 기준선을 알면 흥정할 때 밀리지 않습니다.

단가를 깎자고 할 때 손익분기 아래로 내려가면 거절하면 됩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급으로 하면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없나요?

계약 형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그러면 4대보험·퇴직금·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도급"이라는 이름이 권리를 없애지 못합니다.

Q. 소요 시간을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같은 작업을 해본 적 있다면 그때 실제 걸린 시간을 쓰세요. 처음이라면 경험자가 말하는 시간에 30~50%를 더해서 잡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엔 거의 항상 예상보다 오래 걸립니다.

Q. 도급인데 대금을 안 주면요?

도급대금은 임금이 아니라 민사 채권이라 노동청 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관계로 인정되면 임금으로 다툴 수 있어요. 작업 지시 내역과 완료 사진을 반드시 남기세요.

Q. 자재를 원청이 대면 훨씬 유리한 거죠?

네. 자재비 부담이 없으면 그만큼 실질 시급이 올라가고, 자재비가 오를 위험도 안 집니다. 도급 조건을 협상할 때 단가보다 "자재 누가 대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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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