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4만 원에 해줄래?" 도급 단가만 보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자재를 내가 대고, 하자 나면 다시 해야 합니다. 이걸 다 넣고 실질 시급으로 비교합니다.
💡 도급이 유리한 경우 / 불리한 경우
| 상황 | 판단 |
|---|---|
| 손이 빠르고 숙련도가 높다 | 도급 유리 — 남보다 빨리 끝내면 시급이 올라감 |
| 물량이 단순 반복이라 예측 가능 | 도급 유리 — 소요 시간이 안 튐 |
| 현장 조건이 나쁘거나 변수가 많다 | 일당 유리 — 시간이 늘어도 일당은 보장 |
| 하자 책임을 내가 진다 | 일당 유리 — 재시공은 무보수 |
| 자재를 내가 대야 한다 | 일당 유리 — 자재비 변동 위험까지 떠안음 |
| 처음 해보는 작업 | 일당 유리 — 시간 예측이 안 됨 |
※ 도급의 본질은 위험을 내가 떠안는 대신 초과 이익을 갖는 것입니다. 숙련도가 위험을 감당할 만큼 높은지가 관건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소요 시간·하자율 가정에 따른 참고 수치입니다. 실제 도급 작업은 현장 조건에 따라 소요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근거
[일당] 구속시간 = 근로시간 + 왕복 이동시간
[일당] 실질 시급 = (일당 − 실비) ÷ 구속시간
[도급] 도급액 = 단가 × 물량
[도급] 기대 구속시간 = 소요시간 + 이동시간 + (하자율 × 재시공시간)
[도급] 실질 시급 = (도급액 − 자재 − 공구 − 실비) ÷ 기대 구속시간
- 구속시간 기준 —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쓴 시간 전체로 나눕니다. 이동시간을 빼면 비교가 왜곡됩니다
- 재시공 기댓값 — 하자율 × 재시공 시간을 구속시간에 더합니다. 재시공은 추가 보수가 없으므로 분모만 늘어납니다
- 자재·공구 — 도급에서만 차감합니다. 일당제는 통상 원청이 부담합니다
- 손익분기 단가 — 도급 실질 시급이 일당 실질 시급과 같아지는 단가
- 모든 값이 입력값 — 법정 기준을 쓰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근로자성 문제 — 도급이라는 이름이어도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퇴직금·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형식이 도급이라고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 산재 — 도급으로 처리되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원청이 산재 책임을 지는 구조라 대개 보호되지만,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금 미지급 위험 — 도급은 일이 끝나야 받으므로 떼일 위험이 일당보다 큽니다.
· 세금 처리 차이(도급은 사업소득 3.3%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 계산기를 보세요).
· 물량 검수 분쟁, 추가 작업 요구.
48만 원이 15만 원보다 나쁠 수 있습니다
평당 4만 원에 12평이면 48만 원입니다. 일당 15만 원의 세 배가 넘죠. 그런데 계산해 보면 다릅니다.
도급은 14시간이 걸리고, 소모품 2만 원이 들고, 하자 확률 10%에 재시공 4시간입니다. 왕복 이동 80분까지 넣으면 기대 구속시간이 약 15.7시간. 실비까지 빼면 실질 시급은 약 2만 8천 원입니다.
일당제는 8시간에 이동 80분이라 구속시간 9.3시간, 실질 시급 약 1만 4천 원. 이 경우엔 도급이 두 배 낫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조금만 나빠지면 뒤집힙니다.
도급의 본질은 위험 인수입니다
도급 단가가 일당보다 높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험을 내가 떠안기 때문입니다.
- 예상보다 오래 걸려도 추가 돈은 없습니다
- 하자가 나면 무보수로 다시 해야 합니다
- 자재를 대는 조건이면 자재비 변동까지 내 부담입니다
- 현장 조건이 나빠도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그 위험을 감당할 만큼 손이 빠른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남들이 14시간 걸리는 걸 10시간에 끝낸다면 도급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처음 해보는 작업이면 일당이 안전합니다.
재시공 시간이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가장 과소평가되는 항목입니다. 하자율 10%에 재시공 4시간이면, 기댓값으로 0.4시간이 매번 추가됩니다. 작아 보이지만 실질 시급을 3% 정도 떨어뜨려요.
하자율이 30%로 올라가면 1.2시간이 붙습니다. 게다가 재시공하러 다시 가는 이동시간과 교통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나쁩니다.
손익분기 단가를 알고 협상하세요
이 계산기의 실전 용도입니다. "평당 얼마 아래로는 일당이 낫다"는 기준선을 알면 흥정할 때 밀리지 않습니다.
단가를 깎자고 할 때 손익분기 아래로 내려가면 거절하면 됩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급으로 하면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없나요?
계약 형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그러면 4대보험·퇴직금·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도급"이라는 이름이 권리를 없애지 못합니다.
Q. 소요 시간을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같은 작업을 해본 적 있다면 그때 실제 걸린 시간을 쓰세요. 처음이라면 경험자가 말하는 시간에 30~50%를 더해서 잡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엔 거의 항상 예상보다 오래 걸립니다.
Q. 도급인데 대금을 안 주면요?
도급대금은 임금이 아니라 민사 채권이라 노동청 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관계로 인정되면 임금으로 다툴 수 있어요. 작업 지시 내역과 완료 사진을 반드시 남기세요.
Q. 자재를 원청이 대면 훨씬 유리한 거죠?
네. 자재비 부담이 없으면 그만큼 실질 시급이 올라가고, 자재비가 오를 위험도 안 집니다. 도급 조건을 협상할 때 단가보다 "자재 누가 대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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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