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늦게 주면 이자가 붙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연 20%가 적용돼요. 웬만한 대출 이자보다 높습니다. 다만 재직 중 체불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많이들 모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못 받은 임금 + 퇴직금 합계 (세전)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이 날짜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아직 못 받았다면 오늘 날짜로 두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연 20%
소송이 걸리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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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별 적용 이율

상황이율근거
퇴직 후 14일 경과연 20%근기법 §37, 시행령 §17
재직 중 임금 체불연 5%민법 §379 (민사 법정이율)
재직 중 (상사채권)연 6%상법 §54
소송 제기 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연 12%소송촉진법 §3
도산·회생절차 등적용 제외근기법 시행령 §18

※ 연 20%는 퇴직자 전용입니다. 재직 중에 밀린 임금이라도, 퇴직하면 그때부터는 20%가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계산 근거

지연이자 = 체불액 × 이율 × (지연일수 ÷ 365) 지연일수 = 실제 지급일 − 지급기일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 총 청구액 = 체불액 + 지연이자
  • 지연이자율 — 연 100분의 20 근기법 §37①, 시행령 §17
  • 적용 대상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직 중 체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기법 §37①
  • 지급기일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근기법 §36
  • 기산점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청구 시효 — 임금·퇴직금 3년 근기법 §49, 근퇴법 §10
  • 단리 계산 — 복리가 아니라 단리입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적용 제외 사유 — 천재사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도산등사실인정, 법령상 제약, 지급 지연의 사유가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등은 그 기간에 대해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기법 시행령 §18. 사업주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자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강제되지 않고, 실제 받으려면 대개 민사소송·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체불 자체)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 소액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받는 경우의 처리.
· 세금 —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 성격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여러 건이 각각 다른 지급기일을 가진 경우(건별로 나눠 계산해 합산하세요).

📚 근거 법령·자료

지연이자율 20%는 2005년 도입 이래 변동 없음 · 최종 검토 2026-09-07 · CalcNow 편집팀

퇴직하면 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다 줘야 합니다. 안 주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체불액 300만 원을 1년 동안 못 받았다면 이자만 6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20%가 안 붙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아직 다니고 있다면 민법상 연 5%(상사채권이면 6%)에 그칩니다.

다만 재직 중에 밀린 임금이라도 퇴직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2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래 밀린 임금이 있다면 퇴직 시점이 계산의 분기점이 됩니다.

소송을 걸면 이율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0%보다 낮지만, 판결로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20%를 주장하되 법원 판단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에서 두 구간을 나눠 볼 수 있게 해뒀습니다.

"다툴 만했다"면 이자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함정입니다. 지급 지연의 사유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그 기간에는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 금액은 계약에 없다"고 합리적으로 다툰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반대로 액수도 인정하면서 그냥 안 주는 경우라면 이 예외가 안 먹힙니다.

진정과 소송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체불 사실 확인과 형사처벌 쪽으로 갑니다. 사업주가 압박을 느껴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있어요. 무료이고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까지 강제로 받아내려면 대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이 이자를 계산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보세요. 국가가 먼저 일부를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퇴직금 모두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지연이자도 원금 청구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붙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Q. 일용직도 지연이자를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자면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퇴직일"이 언제인지가 애매할 수 있어,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사업주가 조금씩 나눠서 주면요?

지급한 부분만큼 원금이 줄어들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계속 이자가 붙습니다.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서 합산하세요.

Q. 4대보험 미가입인데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임금 청구권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자로 일한 사실만 인정되면 됩니다. 통장 입금 내역, 근무 기록, 카톡 지시 등이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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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