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와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고요. 조건을 넣으면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만 나이 기준. 헷갈리면 만 나이 계산기
휴게시간은 빼고 입력하세요
22시 이후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합의하면 1일 1시간, 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소년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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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별 근로 기준

나이근로 가능 여부근로시간
만 15세 미만
(중학교 재학 중이면 18세 미만)
원칙 금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가능
인허 조건에 따름
만 15세 ~ 18세 미만가능1일 7시간 · 주 35시간
합의 시 1일 8시간 · 주 40시간
만 18세 이상가능1일 8시간 · 주 40시간 (성인 기준)

※ 18세 미만은 야간(22:00~06:00)·휴일 근로가 원칙 금지이며,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판정 근거

주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기본 한도 = 1일 7시간, 주 35시간 합의 시 한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야간근로 = 22:00 ~ 06:00 (원칙 금지)
  • 최저 연령 —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 근기법 §64
  • 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주 35시간 초과 금지.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주 5시간 한도 연장 가능 근기법 §69
  • 야간·휴일근로 — 18세 미만자는 원칙 금지.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가능 근기법 §70②
  • 필요 서류 —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 근기법 §66
  • 최저임금 — 나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3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청소년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기법 §55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사용 금지 직종 —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는 18세 미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흥업소, 특정 유해물질 취급, 고소·중량물 작업 등이 해당합니다 근기법 §65
· 취직인허증 발급 요건 — 15세 미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인허증을 받아야 하며 조건이 붙습니다.
·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이상)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이면 별도 계산).
· 4대보험 가입 여부.
· 학교 수업 시간과의 충돌(학업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근거 법령·자료

연소자 보호 규정은 장기간 안정적 · 최저시급은 매년 8월 고시 · 최종 검토 2026-09-08 · CalcNow 편집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이 기본입니다

성인의 8시간·40시간보다 짧습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이면 1일 7시간, 주 35시간이 한도예요.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일 8시간, 주 40시간까지 가능해집니다. 그 이상은 합의해도 안 됩니다.

밤 10시 이후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어기는 부분입니다. 18세 미만은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휴일 근로도 마찬가지고요.

예외가 있긴 합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인가를 실제로 받는 사업장은 드뭅니다. 절차가 번거롭거든요.

동의서만 받고 야간에 일 시키는 건 위법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에 미성년자를 쓰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18세 미만을 고용하면 사업장에 두 가지를 비치해야 합니다.

  • 연소자 증명서 —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이걸 안 갖추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요.

최저임금은 똑같습니다

흔한 오해입니다. "미성년자니까 시급을 적게 줘도 된다"는 건 틀렸습니다. 최저임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 감액(90%)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이어야 가능한데,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단기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아예 감액이 금지되고요.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못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18세 미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유흥업소, 특정 유해물질 취급,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갱내 작업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시간이 맞아도 직종 자체가 금지인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학생도 알바할 수 있나요?

만 15세 이상이어도 중학교 재학 중이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가능해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며,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건부로 발급됩니다.

Q. 부모 동의만 있으면 밤에 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야간근로는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둘 다 필요합니다. 부모 동의서는 고용 자체에 대한 동의지 야간근로 허가가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금을 못 받았는데 미성년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친권자가 대신 받을 수 없고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 무료 상담과 대리 신고를 지원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사업주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이고, 청소년의 경우 더 엄격하게 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청구는 가능하니 출퇴근 기록·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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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