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매년 재산세 + (경우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십만원대부터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크고, 6월 1일 하루 차이로 1년치 부담이 바뀌는 마법 같은 세금이에요. 이 가이드는 보유세 전체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보유세의 두 축
- 재산세 — 지방세. 부동산 가진 모든 사람이 매년 7·9월 납부.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국세.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 초과 시 매년 12월에 추가 납부.
둘은 별개 과세지만 종부세 계산 시 재산세 일부는 공제됩니다.
재산세 핵심 — 6월 1일 기준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5월 31일에 팔면 양도자 부담, 6월 2일에 팔면 매수자 부담. 하루 차이로 1년치 세금이 바뀝니다. 실무에서 6월 1일 전후 거래 시 계약서에 "재산세 분담" 조항을 넣는 이유.
재산세 계산 공식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1주택자 특례 43~45%)
-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 총 세액 = ② + ③ + ④
주택분 세율 (2026)
- 6,000만 이하: 0.10%
- 6,000만 ~ 1.5억: 0.15% (누진공제 3만)
- 1.5억 ~ 3억: 0.25% (18만)
- 3억 초과: 0.40% (63만)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 — 0.05~0.35%로 더 낮음 (공시 9억 이하).
실전 사례 — 서울 1주택 공시 8억
- 과세표준 = 8억 × 45%(1주택 특례) = 3.6억
- 본세 = 3.6억 × 0.25% − 18만 = 72만
- 도시지역분 = 3.6억 × 0.14% = 50.4만
- 지방교육세 = 72만 × 20% = 14.4만
- 연 총액 약 136만. 7월·9월 분할.
세부담상한제 — 급격한 인상 방지
- 공시 3억 이하: 전년 대비 105% 이내
- 3~6억: 110%
- 6억 초과: 130%
계산 결과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만큼만 부과. 실제 고지액이 계산기보다 적게 나오는 흔한 이유.
종합부동산세 — 누가 내나?
공시가격 합산이 다음 금액 초과 시 종부세 대상:
- 1세대 1주택자: 12억 초과분
- 다주택자: 9억 초과분
- 법인: 0원부터 (기본공제 없음)
종부세 세율은 0.5~5.0% 누진. 다주택자는 더 높은 세율표 적용.
종부세 실전 — 다주택 공시 합계 15억
- 과세 대상: 15억 − 9억 = 6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3.6억
- 대략 세액 약 350~500만 수준 (구간·합산 상황별 변동)
- 이미 낸 재산세 중 일부 공제 → 최종 납부액 결정
정확한 계산은 본인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 권장.
흔히 놓치는 4가지
- 6월 1일에 잔금 = 매수자가 1년치 부담
- 공시가격 ≠ 매매가 — 공시는 시세의 60~80% 수준
- 1주택 특례세율은 자동 적용이지만 세대 분리·주택 수 변동 시 확인 필수
- 3개월 체납 시 압류·공매 진행
관련 계산기
참고 자료
- 위택스 — 재산세
- 홈택스 — 종부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지방세법 제111조, 종합부동산세법
※ 2026년 5월 기준 일반 정보 안내. 세부담상한·1주택 특례세율은 한시 적용이라 매년 변동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홈택스 모의계산을 권장합니다.